군형사
군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불기소)
2026-10-21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실수로 찢었으며, 이미 훼손된 투표용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린 것일 뿐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투표용지가 조금 찢어진 이후 선거위원의 결정을 받지 않고 본인 판단 하에 아예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 변호사는 20대의 젊은 청년인 의뢰인이, 생애 첫 사전투표 과정에서 고의 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과실에서 비롯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④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은 물론 징계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20대의 젊은 나이에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