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중고차 리스 사기·공갈·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2026-10-23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 고소인이 차량을 리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청한 뒤, 취소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달라는 협박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공갈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제1항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리스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계약 취소 과정에서도 정산에 관해 이야기했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사기·공갈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고차 딜러로서의 생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계약 서류와 문자, 통화 내용을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안내한 내용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이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당시 안내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하고, 중요한 계약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취소 과정의 대화와 표시·광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갈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중요 계약 사항을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통화 내용을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부당한 표시·광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공갈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