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인천사기죄변호사 조력받아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무혐의 나온 사례
2026-10-28
의뢰인은 고소인과 코인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고소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을 이용한 투자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코인 투자에 사용된 자금이 모두 손실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하고 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실제 코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로 사기 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보장하고 손실 위험을 숨겨 투자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금이 고소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에 입금된 뒤 실제 코인 거래에서 손실되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고소인간이 주고 받은 전체 대화의 맥락을 검토해, 수익 관련 발언이 확정적인 보장이 아닌 기대나 가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기존 투자 경험으로 손실 위험을 알고 직접 거래를 결정·실행한 경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도 검토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나 제3자가 해당 투자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자금 흐름과 대화 내용, 고소인의 투자 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투자금이 실제 코인 투자에 사용된 점, ② 확정적인 수익 보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소인이 손실 위험을 알고 직접 투자를 결정·실행한 점, ④ 의뢰인이나 제3자가 해당 투자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