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winning case

군형사

해병대 군인등강제추행·카촬·가혹행위 등 혐의, 경찰 수사 단계 무혐의 종결

2026-11-06

해병대 병사 신분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몽둥이를 든 상태로 상의를 벗도록 강요하고, 강제로 옷을 탈의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상의를 벗은 모습을 여러 장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외에도 샤워장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주요 부위에 찬물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등,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총 5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 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부대 생활 중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수강요, 불법촬영,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후임병과 함께 부대 생활을 하면서 장난을 주고받거나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몽둥이로 위협해 상의를 벗게 하거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 다른 병사들에게 고의로 보여준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샤워장에서도 후임병에게 반동준비 자세를 취하게 하고, 군가를 부르는 입에 찬물을 뿌린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는 실제 상황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안을 즉시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망치로 위협을 받아 상의를 탈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발적으로 문신을 자랑하기 위해 상의 벗었던 점

2. 신체 사진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촬영한 것이며, 해당 사진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점

3. 촬영물을 다른 병사들에게 고의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갤러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노출된 점

4. 샤워장에서 침을 뱉거나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찬물을 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해당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

5. 가혹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는 약 2분 이내에 이루어진 점

6.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빈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① 특수강요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상의를 탈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해당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고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배치되고, 행위의 횟수와 지속시간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④ 페트병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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