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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측 “윤석열 부부 전달 여론조사 14건 이상” 명태균 주장 반박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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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무상 여론조사 결과는 14건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 사기 혐의 등 사건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강 씨를 대신하여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특검이 파악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전달 무상 여론조사는 14건보다 훨씬 많다”며 “실질적으로 의뢰한 시점이 언제인지, 특검은 확실한 건만 기소할 것이기 때문에 범위는 조금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추가 특검 조사 여부 질문에 “추가로 출석할 것 같다”면서도 “특검이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요청하면 출석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무상 여론조사 결과는 14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명태균 씨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강 씨는 문건일(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와 함께 1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 사기 혐의 등 사건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났다. 강 씨를 대신해 문 변호사는 “특검이 파악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전달 무상 여론조사는 14건보다 훨씬 많다”며 “실질적으로 의뢰한 시점이 언제인지, 특검은 확실한 건만 기소할 것이기 때문에 범위는 조금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공천개입 등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단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58회로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 씨가 81회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왼쪽) 씨가 문건일 변호사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왼쪽) 씨가 문건일 변호사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명 씨는 최근 취재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14건이고 금액으로 산출하면 2100만 원에서 2800만 원밖에 안 될 것”이라며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반면, 문 변호사는 “실제 여론조사가 몇 회였느냐 기준으로 본다면, 언론에 보도됐던 최대치로 파악하면 될 것”이라며 명 씨 주장인 14건을 웃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명 씨 휴대전화를 들여다 봤을 테니 정확히 알 것이고 명 씨는 본인 카카오톡 메시지, 메시지만 확인했을 것”이라며 “정황적으로 특정 시점 이후 여론조사는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전달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추가 특검 조사 여부 질문에 “추가로 출석할 것 같다”면서도 “특검이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요청하면 출석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 측은 특검에 △명 씨 측 피시(PC) △강 씨 소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기억장치 △명 씨 피시 등 포렌식(디지털 증거물 수사 기법) 자료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분석 자료 △계좌거래 내용과 정리 자료 △2017~2022년 초 강 씨 사용 휴대전화 1대 △2017~2023년 김 전 의원 사용 휴대전화 1대를 제출했다. 문 변호사 발언은 임의 제출한 자료가 방대한 만큼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하느냐에 따라 추가 출석 여부가 가려질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강 씨 측은 사기 혐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 수사 위법성을 주장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 신청서, 여론조사 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 측은 “압수수색 영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사기 혐의에 사용한 것은 위법 수집”이라며 검찰과 다퉜다.



출처: 강혜경 측 “윤석열 부부 전달 여론조사 14건 이상” 명태균 주장 반박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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