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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색영장 기각률 檢의 4배…과한 수사? 전담재판부 이유?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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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건 중 1건 꼴로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검 안팎에선 "검찰 등 기존 수사 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수준인 영장 기각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김건희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50건인데, 이 중 법원은 179건을 발부했고 71건을 기각했습니다.


28%라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통상 6~7% 수준인 검찰의 기각률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치로, 특검 내부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기존 수사기관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거나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런 영장 기각 현상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 전담재판부'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 맞물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과 달리 제한된 시간과 인력 안에서 빠르게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황진환 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황진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건 중 1건 꼴로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안팎에선 "검찰 등 기존 수사 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수준인 영장 기각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김건희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50건이다. 이 중 법원은 179건을 발부했고 71건을 기각했다. 해당 보고서는 특검이 오는 29일로 만료됐던 수사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관련 내용을 지난 23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 문서다.


28%라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통상 6~7% 수준인 검찰의 기각률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검 내부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기존 수사기관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특검 출범 초기에는 법원에 보낸 압수수색 영장이 사흘 만에 발부되거나, 일부 기각으로 판단할 만한 건에 대해서도 전부 기각으로 돌려보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수사의 신속성이나 기밀성 등을 유지가 생명인 압수수색 특성상 법원 심사 단계에서만 며칠이 걸리거나 건건이 제동이 걸린다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검이 청구한 일부 구속영장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닷새씩 걸린 경우도 있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수사기록을 며칠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심문기일까지 진행할 경우 기록을 보낸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애가 타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거나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통상 검찰에서 통 기각을 당하면 위에서 상당한 꾸중을 듣는 정도"라고 했다.


다른 한편에선 이런 영장 기각 현상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 전담재판부'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 맞물린다는 분석도 있다. 현 사법부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영장 발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의 의심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과 달리 제한된 시간과 인력 안에서 빠르게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법원의 강제수사 통제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 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는 "압수 영장을 179건이나 법원이 발부해준 것인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했다. 또 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차라리 법원 없이 특검이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나. 법치주의나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출처: 특검 압색영장 기각률 檢의 4배…과한 수사? 전담재판부 이유?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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