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 간부와 병사별 징계위원회 대응 달리해야 | 변경식 변호사
본문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 입대를 선택한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병사로 구분되는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와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그 종류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인은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사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외도, 잘못된 SNS 사용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로도 군대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진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사전에 확실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과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만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대징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징계 처분과 그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한 입장이 다르기에 징계위원회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징계 대상자가 된 상황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