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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호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소속 변호사
장용호 변호사

  • 대한민국 및 국방부장관 소송수행자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담당
  • 공군본부 법무실 공군규정체계담당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계룡대)
  •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위원
  • 공군본부 기소휴직인사위원회 자문위원

  • 제1지역군사법원장 표창
  • 군사법변론경연대회 고등군사법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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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혐의로 고소당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교제 당시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다툰 후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과 교제하는 동안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장애인강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의 위험에 직면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문자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이용기록,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을 전후한 양측의 관계와 연락 내역, 만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나아가 사건 당시의 상황,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및 낙태 문제와 관련한 금전 요구를 받으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임신 및 시술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⑤ 상대방이 교제 당시 자신의 장애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적이 없고, 관련 기관 이용이나 치료 이력, 복용 약물 등에 관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장애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유이탈군용물횡령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 작전대기실 관물대를 정리하던 중 관물대 하단 서랍에서 유실된 공포탄 2발을 발견하였습니다.해당 공포탄은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관물대가 아닌 다른 관물대에서 발견된 물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 시간 가량 보관한 뒤 상황근무자에게 건넨 후 반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견한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 되어, 의뢰인은 점유이탈군용물횡령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관물대에서 공포탄을 발견한 이후 근무일이 아님에도 상황실에 가져가 상황근무자에게 반환을 지시하며, 공포탄 2발을 군 관리체계 안으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그러나 군용물인 공포탄은 군의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특히 군용물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전과 발생 가능성과 더불어 강제 전역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기 때문에, 유죄 확정 시 향후 복무 및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영득범으로서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요구되고, 불법영득의사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4197 판결-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해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탄피를 발견한 행위 자체가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② 공포탄을 발견한 직후 상황실로 가져가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③ 공포탄의 소지는 ‘발견–보고–반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적·과도기적 점유에 불과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점유이탈군용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군 복무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포탄 미반환하여 군용물횡령죄로 신고된 사안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황근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작전대기실 관물대 정리 중 발견된 공포탄 2발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공포탄을 반환하지 않은 의뢰인은 군용물횡령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급자로부터 군용물인 공포탄 2발을 반납하라고 안내를 받은 후 건네받아 가방 속에 넣어두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가방 속에 있던 공포탄을 잊은 채 휴가를 나가게 되었고, 공항 보험검색대에서 가방 수색을 통해 파우치 안에 있던 공포탄 1발이 발견되어 곧바로 반환하였습니다.그러나 공포탄 2발 중 1발만 반환하였기에, 중대장에게 반납절차를 문의한 후 즉시 방첩대에 연락하여 자수하고, 남은 공포탄 1발도 반납하였습니다.당시 문제 된 공포탄은 실탄이 아니기에 살상력이 없고, 사용·유통 목적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군용물 사건 특성상 탄약을 횡령한 혐의는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전역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높은 형사처벌 및 군 복무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수하고, 남은 공포탄을 즉시 반환했으며, 부대와 부대원들에게도 사죄의 의사를 표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며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상급자로부터 공포탄을 전달 받은 점, ② 공포탄 전량이 자발적으로 반환·회수되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나머지 공포탄 1발 역시 의뢰인이 스스로 신고·반환한 점, ④ 성실한 군 복무 태도와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군용물횡령 혐의에 대해 자발적 반환과 자수, 범행 경위의 경미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복무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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