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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견책,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문제를 저질렀다면

소식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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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국가 예산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종들보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더욱 많은 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 징계 처분 등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책임이라고 해도 인사고과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처분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한 소청심사 진행을 통해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1. 징계가 내려지는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공무원이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때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면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징계 처분의 종류로는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각 사안의 심각성이나 여러 방면을 고려하여서 적절하다 판단되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때 경미한 처분을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아무리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이 억울하다면


간혹 징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소청심사를 통해 결과 번복 과정을 거쳐볼 수 있는데요.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에 대한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청심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소청심사 결과를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철저한 대응에 나서서


공무원직을 수행하던 중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직 수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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