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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언[遺言]이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해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이에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적령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언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 증서유언(민법 제1066조)
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장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 분실이나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염려가 있습니다.
녹음 유언(민법 제1067조)
정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수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입니다.
장점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단점 녹음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
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것입니다.
장점 보관,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점 공증인과 법에서 정한 증인 2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민법 제1069조)
정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장점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점 멸실,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 유언(민법 제1070조)
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서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장점 유언자가 사망이 임박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긴박한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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