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준 | 처벌기준 |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 발생한 경우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여부와 무관) |
무면허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죄+음주운전죄 가중처벌대상 음주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및 사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 | 처벌기준 |
---|---|
운전자 폭행치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운전자 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운전자는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 속도 위반
④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⑥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 | 처벌기준 |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기준 | 처벌기준 |
---|---|
형사처벌 |
|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