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방송

'명태균 의혹 제보' 강혜경, 특검 출석...김영선 전 의원 일정 조율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방송 25-07-16

본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이른바'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강 씨는 오늘(16일) 오전 9시 50분 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으며, 오늘 특검에 명 씨의 PC와 강 씨 소유 하드디스크, 여론조사 분석 자료와 계좌 거래 내용,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특검이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증거 법리로 다투어서 혐의를 피해 나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069ea32e6e5d82be6160ea34f8114708_1752654323_7239.jpg
 





[앵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이른바'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강혜경 씨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강혜경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강 씨와 변호인단은 오늘 특검에 명 씨의 PC와 강 씨 소유 하드디스크, 여론조사 분석 자료와 계좌 거래 내용,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영장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건일 / 강혜경 씨 측 변호사 : 특검이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증거 법리로 다투어서 혐의를 피해 나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특검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현재 김 전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어제 김건희 여사 집사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아직 발부 전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지난 4월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장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등 기업 최고경영진 4명에게 내일(1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 가운데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출석이 어려워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도 오늘 오전 특검에 들러 내일 김 창업자의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회사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에 부정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했지만,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사건이 많은데, 다른 수사 상황들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의 구속 심사가 내일(17일) 열립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어제(15일)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용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요,


오늘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서기관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체 감사 결과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료 일부가 삭제됐던 사실을 공개했는데, 해당 서기관을 통해 자료 삭제 배경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어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관계자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출처: '명태균 의혹 제보' 강혜경, 특검 출석...김영선 전 의원 일정 조율 / YTN - YouTube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방송

게시물 검색

언론 방송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