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빠른예약

법무법인 일로!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1:1 변호사

해결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일반형사 영업비밀누설등

피해자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의뢰인은 자사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개인용 USB에 저장하여 업무에 활용하던 중 개인용 USB에 업무 자료를 저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지를 확인한 의뢰인은 USB에서 업무와 관련한 파일 일부도 삭제하였으나 경쟁 회사에 자료를 누설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영업비밀누설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 USB에 저장된 정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이며, 고소인이 파일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USB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USB 저장을 금지하는 회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이후 업무 관련 파일을 USB에 저장한 사실이 없는 것과 보관한 자료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의뢰인의 근로계약서와 경위서, 메일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법률상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USB 보관 자료의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의뢰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③ 결과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님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 2명)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A,B의 하반신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진하여 112에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진 신고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나, 피해자가 2명인 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한 점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어필하여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자진해서 112에 신고한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이 예상되었음에도 벌금형이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군형사 영내폭행, 모욕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또X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며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모욕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던 속해있던 부서는 부대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던 곳으로, 타 부서에 비해 업무 강도도 높고 위계질서가 엄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지적하는 경우 답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점차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격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수의 목격자가 있던 만큼 형사처벌을 피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 전역을 면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모든 잘못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나라를 위해 10여년간 성실히 군복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종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군복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행정 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언어폭력))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수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급의 군간부인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x이다', '기수열외 대상이다'라는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중첩되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높은 수위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근신 처분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목격자들도 증언하고 있던 만큼 비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비행 사실을 인정하되 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모욕, 언어폭력의 수위가 낮은 점, ② 피해자에게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언이 부풀려진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징계 감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원처분징계인 근신7일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야"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사시미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직장 선배들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몇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행동 변화가 없고, 자신에게까지 반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세 차례의 동종, 이종 전력이 있던 만큼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여 공탁을 준비하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②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③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 불원을 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었던 만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끝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중인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정차 및 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고, 버스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버스 앞범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고객들을 모두 태워서 이동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객들이 모두 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이동 요구를 받게 되어 매우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장소로 버스를 이동하게 될 경우 고객을 모두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음에도 무조건 이동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운전면허증 제시 및 정차 요구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었으나, 업무와는 별개로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버스로 위협하며 폭행한 점, 공직에 있는 피해자들은 합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수사단계부터 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악의적인 목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③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수차례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경찰관과 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PC에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나체 영상을 보게 되었고, 나체 영상이 보이는 모니터를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중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저장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체크한 뒤 혐의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여 혐의사실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 사실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를 촬영한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었으며, 영상이 자동으로 PC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PC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영상이 틀어져 있는 모니터를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카메라등촬영물소지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혐의사실을 분리하여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죄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하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수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 단계에서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본 사건의 특성상 혐의 사실을 축소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일반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전화번호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보고 이른바 '한눈'에 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두 차례 거절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요청하려고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지인과 술집을 나간 후 다른 가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향한 가게로 따라가 재차 전화번호를 요청하였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동선에 맞추어 이동한 것일 뿐 '스토킹'은 아니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의 성립요건이 매우 광범위해졌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되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아닌 점, ② 초범이고, 본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행정 군항고심사위원회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병, 이병에게 사이버지식방, 노래방,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가혹행위, 부당지시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이 과장된 점이 있어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인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나온 후 관련 자료들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황을 부풀려 진술한 내용들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지식방, 노래방, 체력단련실 등 공동 문화 생활 이용 시설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타 직별 인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용하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인용되어 강등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 발생한 사유를 바로잡고 징계 처분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는 항고위원회 단계에서 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일부 과장된 점, ② 일방적인 훈계가 아닌 후임병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점, ③ 문화시설을 제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처분취소 후 군기교육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강등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면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원처분이 감경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일반형사 특수상해(피해자 2명과 합의 불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술병을 던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던진 술병으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깊은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집에서 매우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 일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과 술집 주인에게 소리를 줄여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일행은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고,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술병을 던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으나,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조준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2명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만큼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해결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②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전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횡령(분할 변제 조건으로 합의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은 절반씩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년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피해자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 비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매출 금액과 실제 금액이 수천만 원 가량 차이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거래처의 정산 금액을 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횡령한 금액을 모두 소비하여 당장 피해자와 합의할 금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본 사건 해결의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의 피해 금원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③ 징역형이 선고될 시 피해자의 피해 금원 변제가 힘들어질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득에 맞추어 수개월에 걸쳐 피해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가 하루라도 늦어질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합의 성사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일반형사 보석허가청구(특수협박 등)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군대 후임들을 폭행하고, 니퍼 등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고, 피해자들에게 "병x", "병xx끼", "쓸모없는 x"이라고 발언하여 모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절도, 폭행, 모욕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 석방을 위해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 사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증거 인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는 점 등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보석 신청을 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모두 완료된 즉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완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는 보석허가 청구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을 원하는 점, ②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부존재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보석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보석허가결정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분쟁해결로 가는 하나의 길,
'일로'가 함께 합니다.

쉬운 상담과 수임, 체계적인 사건해결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 길을 밝히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살펴보기

법무법인 일로 안내

사당 주사무소

  • 전화: 02.6952.5877
  • 주소: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남현동 1061-17), 지산빌딩 201호
  • 주차. 상담 시 상담시간만큼 무료 주차

청량리 분사무소

  • 전화: 02.6952.5811
  • 주소: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 주차: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28 성일주차장
    (상담 시 상담시간만큼 무료 주차)

수유 분사무소

  • 전화: 02.6956.5065
  • 주소: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연신내 분사무소

  • 전화: 02.6956.5801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