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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1:1 변호사

해결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음주 만취 장거리 음주운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한 상태로 약 20km 거리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고,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였습니다. 4시간 정도 잤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 출근을 위해 20km 라는 장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없이 도착지 근처까지 왔으나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호흡측정을 통해 0.231% 라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장거리 운전, 고수치를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의 사내 규칙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해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20km 동안 운전하여 자칫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처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쓴 점, ③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군형사 영내폭행, 명예훼손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중대장 등에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니라면 그 일은 누가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운함과 우발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폭행 행위로 인해 부대로부터 분리조치 된 후, 의뢰인은 상사와 대화하는 도중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를 지시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폭행의 횟수가 3회에 달한 점과 부대로부터 분리조치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은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다다른 점, 의뢰인이 군생활을 하며 쌓은 공적과 선행 등을 어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었기에 처벌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①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②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점, ③ 성실한 군생활로 여러 공로를 세운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영내폭행에 관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한 군생활과 여러 선행을 해온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및 법무법인 일로의 설득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군형사 영내 폭행

의뢰인은 후임들이 비인가 전자기기를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자 어깨를 맞부딪치고 머리를 후임들의 가슴에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폭행을 당했던 후임 중 한 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후임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후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지도하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목적이었다고 해도 의뢰인의 훈육 방식은 과도하고 잘못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역을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등을 선고받으면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충동적인 폭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③ 부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군형사 군복및군용장구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해병대예비역연대를 상징하는 군복을 착용하고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벌칙)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착용한 군복은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 구형 군복이기에 군복단속법상 군인이 아닌 자의 착을 금지하는 군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형 군복 착용 행위는 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의자를 군복단속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병대 예비역 마크가 부착된 구형 군복을 입고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집단행동은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 현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의자에게는 군복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입건 전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을 마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현용 군복이 아닌 구형 군복을 입었다는 점, ②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형 군복을 입고 집단행동을 했을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③ 군복 착용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군복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받아들여 군복단속법위반죄에 대해 불입건,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끝낸 후 관사가 아닌 200km 가량 떨어져있는 본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졸던 중 쿵 하는 충격에 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충격이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평균 105km의 시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상해가 더 심각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② 고의적인 사고 및 도주가 아닌 점, ③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정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강제전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 덕분에 빠르게 합의가 성사되었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전화번호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사건이 정식 입건되었으나,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높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고,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당연퇴직은 면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된 이상 감봉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정식 입건되어 소속 부서장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위반도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두 비위 사실에 연루된 만큼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점을 어필하여 감봉 이하의 경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아닌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③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징계 처분인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왜그러냐, 하지말라"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며 물건 등을 던졌습니다.

고소인이 던진 술병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급하게 방에서 도망나왔으나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숙박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는 지역 근처로 놀러왔다며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 '자고 가라'고 발언하는 등 의뢰인을 유혹하는 발언을 하였고,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부터 본 상황을 전부 녹음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일방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관련한 물증이 없어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몇 시간에 걸쳐 의뢰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전부 듣고난 후 고소인의 무고를 확인하였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②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한 점, ③ 녹음파일을 토대로 강압적,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의 차량 번호를 변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세대당 자동차를 한 대도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날도 새벽에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우발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을 변조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공문서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혹은 실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만큼 선처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공문서를 변조한 뒤 사용한 기간이 하루로, 매우 짧은 점, ② 변조한 점이 육안으로 봐도 티가 났던 점, ③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추가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업소에 있던 중 경찰관의 급습으로 현장에서 단속되어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본 사안이 구공판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본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전무한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개선 의지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자들의 벽보를 뜯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일 본인의 주량보다 더욱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으며, 특히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벽보를 훼손한 당시 상황, 훼손한 이유 등도 모르겠다며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CCTV 추적 끝에,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만큼 본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③ 정치 관련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모욕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주간 근무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X발", "X같게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간 근무 시작 10분 전에 자고 있던 의뢰인이 깨운 후 자신의 주간 근무를 의뢰인이 대체하게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의뢰인은 또다시 주간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욕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욕설의 수위보다는 욕설을 하게 된 상황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의뢰인의 발언을 하게 된 맥락과 발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에 저급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욕설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고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형사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있던 부대에서는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부대가 뒤숭숭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간부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또한 간부들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랐기에 공개할 수 없었던 점,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특정된 참고인들 또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부인 취지로 답변한 점, ③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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