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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매달 지출되는 높은 이자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결국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고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계좌 및 관련 자료들을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계좌 및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서 본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무혐의, 무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 등과 본 사안을 대조하였고,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 명의의 금융 관련 전자거래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던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임대한 단기간 동안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가 매우 극심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②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점, ③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경찰단계 아이콘
경찰단계
혐의없음
일반형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의 차량 번호를 변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세대당 자동차를 한 대도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날도 새벽에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우발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을 변조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공문서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혹은 실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만큼 선처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공문서를 변조한 뒤 사용한 기간이 하루로, 매우 짧은 점, ② 변조한 점이 육안으로 봐도 티가 났던 점, ③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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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자들의 벽보를 뜯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일 본인의 주량보다 더욱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으며, 특히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벽보를 훼손한 당시 상황, 훼손한 이유 등도 모르겠다며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CCTV 추적 끝에,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만큼 본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③ 정치 관련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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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모욕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주간 근무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X발", "X같게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간 근무 시작 10분 전에 자고 있던 의뢰인이 깨운 후 자신의 주간 근무를 의뢰인이 대체하게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의뢰인은 또다시 주간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욕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욕설의 수위보다는 욕설을 하게 된 상황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의뢰인의 발언을 하게 된 맥락과 발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에 저급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욕설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고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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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명품지갑 절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지갑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먼저 내린 동승자의 것으로 오인하여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승자에게 지갑을 보여고 난 후 동승자의 물품이 아님을 알았으나 지갑에 신분증, 카드 등 아무것도 없어 피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차량 안에 두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명품지갑이 사라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택시 행적, CCTV 확인, 카드 명의자 추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탐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타인의 물품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선고 2000도3655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동승자의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② 지갑 안에 신분증, 카드 등이 없어 당사자 특정이 불가했던 점, ③ 경제 상황상 타인의 물품을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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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자녀와 피해아동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거친 발언과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해당 사건은 발생한 당시에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후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피해아동의 부모가 해당 사건을 문제삼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피해아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어린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은 없었음에도 사안을 과하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신체적 학대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이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혹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간부 신분이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혐의 중 인정할 점과 부인할 점을 나누어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하나, 신체적 접촉은 일체 없었던 점, ② 피해아동 진술의 변화가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보복성으로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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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위증

의뢰인은 타 범행의 전후상황을 직접 목격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피고인의 잘못된 발언 및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증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사자들의 행동 및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았고, 특정 단어들만 몇몇 기억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했을 때의 기억으로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자칫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잘못된 행동과 발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던 특정 단어들은 타 사건의 주요한 단서였으며, 타 사건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당시 일어난 일들을 보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 사건 담당 군검사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위증 혐의를 입건하였습니다.

특히 위증 혐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요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닌 점, ③ 십여년간 군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강제전역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강제전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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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의뢰인은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방에서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는 등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자고 있던 미성년자녀 피해자는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에 놀라 깨게 되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배우자를 때린 행위 외에 미성년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목소리가 커지자 안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격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물건을 던져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격앙된 소리를 내게 되었고, 부모를 걱정한 미성년자녀는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는 인정하나, 미성년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고의가 없으며, 정서적 아동학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나이,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및 건강상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중략)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주장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피해자와 화해한 점, 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 및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가족 간 깊은 유대관계를 느꼈으며, 다시는 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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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협박

의뢰인은 군생활을 하던 중 후임 병사인 피해자에게 "군 생활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냐?",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매일 수첩에 기록했다고 당초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시 간부와의 면담에서는 문제 없다고 답한 점 등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과의 미팅을 통해 평소 의뢰인이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조차 한 적이 없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는 군사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과 모순되는 점, ②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③ 의뢰인의 발언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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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특수절도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카메라를 가린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녀의 병원비, 간병비로 인해 빚이 감당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망갈 수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기각되었고,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인해 징역형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②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녀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던 점,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일로의 지극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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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듣게 되었고,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이 사실에 대해 약간 과장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신고하였다며 의뢰인을 역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위반 행위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신고하였다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본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신고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떠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를 이끌어애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온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재차 사건 수사가 들어가면서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비록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에 기반한 점, ② 고소인의 행위 역시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기타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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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주거침입)



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성벽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성 관련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에서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영장 기각에 힘썼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침입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수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헌신적인 변론의 결과 의뢰인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②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 ③ 주거침입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 기각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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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며칠 후 고소인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홀로 있던 고소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합석에 응하여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고소인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집에서 모텔로 향하기까지 약 30분간 고소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개요를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 (중략)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 술집 및 모텔 CCTV,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지인 및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 즉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며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을 일체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던 점, ②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의 경우 인지기능 혹은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③ 블랙아웃 상태를 타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준강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이 나온 직후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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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왜그러냐, 하지말라"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며 물건 등을 던졌습니다.

고소인이 던진 술병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급하게 방에서 도망나왔으나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숙박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는 지역 근처로 놀러왔다며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 '자고 가라'고 발언하는 등 의뢰인을 유혹하는 발언을 하였고,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부터 본 상황을 전부 녹음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일방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관련한 물증이 없어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몇 시간에 걸쳐 의뢰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전부 듣고난 후 고소인의 무고를 확인하였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②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한 점, ③ 녹음파일을 토대로 강압적,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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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추가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업소에 있던 중 경찰관의 급습으로 현장에서 단속되어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본 사안이 구공판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본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전무한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개선 의지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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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의뢰인은 SNS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한 뒤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후 신체 사진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신체 사진을 판매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어 신체 사진을 전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이체한 이력이 남아있어 가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SNS를 보던 중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미리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술이 깨서 다시 SNS에 들어가보니,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별도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의 음란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이후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자들을 전부 용의 선상에 올려 사건 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 관련 물적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다운로드, 시청 등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수사였던 만큼 혐의 부인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SNS상에 계좌번호가 노출되어 있어 입금이 비교적 용이했던 점, ②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또다른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자칫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중대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의뢰인, 정말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아청물위반 #아청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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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에게 "글래머하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인 발언은 불쾌하니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의뢰인은 재차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가 고소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마무리 하였으나, 또다시 재차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기분이 나빠했던 만큼 언제 고소를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높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으로 작성한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뒤 천천히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 등을 제안 및 실행해 나갔습니다.

처음 법무법인 일로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을 때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사과편지를 전달하면서 다행히도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화전합의 단계에서 ① 지속적으로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② 민사, 형사상 추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③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사건화전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고소 진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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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SNS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번역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두사람 모두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기에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합의한대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으나, 완벽하게 삭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재차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영상을 삭제하여 더 이상 지울 수 없다고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는 영상을 삭제하기 싫다고 표현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하여 몰카 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을 찾아와 오해를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을 정리하고, 휴대폰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말의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핸드폰을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망치로 파쇄하였습니다.

이로써 오해가 풀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사자들의 오해를 풀었고,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언어적 소통 오류로 인한 헤프닝이었던 점, ② 당사자간 오해를 풀린 점, ③ 피해자가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만일 사건이 정식 입건되었을 경우 의뢰인, 피해자 모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입건 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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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분 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찍는다"고 말을 하고, "응"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둘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일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다툰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실제로 답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촬영하면서 촬영 구도와 휴대폰 위치를 두 차례 조정하였고, 약 1분간 촬영이 이어진 점, ②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촬영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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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스킨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됩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일날 처음 만났으며,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조사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② 1회성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한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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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나 화해를 위해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1시간여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시 합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전하자, 피해자는 앙심을 품고 현장에서 강간 혐의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의도적으로 숙박업소로 유도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며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 녹취록을 전부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 및 정리해 나갔습니다. 녹취록을 전부 정리한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가 무고하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는 수사관이 사건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길고 긴 관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범행을 당한 직후 녹음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1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한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② 1시간 동안 녹취된 대화 내용에 범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던 점, ③ 신고 직전 피해자가 의뢰에게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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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차 안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사건화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사건이 벌어진지 수년이 지난 후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요소들을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범죄의 죄질을 좋지 않으나, 1회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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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엉덩이를 움켜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잣니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건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사건에 또다시 연루된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사건이 구공판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건이 구공판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중이 판단하였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 받은 점, ②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점, ③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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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강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신체가 모두 드러나는 사진 및 동영상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일전에 전송했던 신체 사진을 SNS 및 오픈채팅방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학생 신분의 매우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송 받은 사진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학교를 알게 되자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추가적으로 더 수위 높은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성착취물제작, 촬영물이용강요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특히 어린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집행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하여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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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상관모욕죄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산악 행군 훈련을 하던 중 중대원들과 함께 있음에도 상관인 대대장을 향해 욕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연하게 상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이 처음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경우 한여름에 장기간 산악 행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중대원들 모두 훈련의 과중함에 대해 토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는 상관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상관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였으나, 야간 훈련에 투입되거나, 30kg 이상의 장구류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등의 피치못할 상황에 높여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에, 상관모욕 혐의를 부인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임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상관인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전달 및 합의 진행, ②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강도 높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기소유예
군형사 영내폭행, 명예훼손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중대장 등에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니라면 그 일은 누가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운함과 우발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폭행 행위로 인해 부대로부터 분리조치 된 후, 의뢰인은 상사와 대화하는 도중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를 지시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폭행의 횟수가 3회에 달한 점과 부대로부터 분리조치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은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다다른 점, 의뢰인이 군생활을 하며 쌓은 공적과 선행 등을 어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었기에 처벌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①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②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점, ③ 성실한 군생활로 여러 공로를 세운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영내폭행에 관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한 군생활과 여러 선행을 해온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및 법무법인 일로의 설득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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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영내 폭행

의뢰인은 후임들이 비인가 전자기기를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자 어깨를 맞부딪치고 머리를 후임들의 가슴에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폭행을 당했던 후임 중 한 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후임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후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지도하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목적이었다고 해도 의뢰인의 훈육 방식은 과도하고 잘못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역을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등을 선고받으면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충동적인 폭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③ 부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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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복및군용장구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해병대예비역연대를 상징하는 군복을 착용하고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벌칙)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착용한 군복은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 구형 군복이기에 군복단속법상 군인이 아닌 자의 착을 금지하는 군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형 군복 착용 행위는 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의자를 군복단속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병대 예비역 마크가 부착된 구형 군복을 입고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집단행동은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 현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의자에게는 군복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입건 전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을 마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현용 군복이 아닌 구형 군복을 입었다는 점, ②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형 군복을 입고 집단행동을 했을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③ 군복 착용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군복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받아들여 군복단속법위반죄에 대해 불입건,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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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있던 부대에서는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부대가 뒤숭숭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간부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또한 간부들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랐기에 공개할 수 없었던 점,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특정된 참고인들 또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부인 취지로 답변한 점, ③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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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허위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각기 다른 중대 소속이었으나, 같은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소속은 달랐으나 하는 업무도 동일하고 나이대도 같아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중대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서로를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짚은 행위, 함께 누워서 대화를 나눈 상황 등을 부풀려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추행하는 상황 및 행동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신빙성을 떨어뜨릴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고소장을 살펴보며 장소,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 나갔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의 고소장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치고는 매우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고, 실제 발생한 시간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릴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이 맞지 않는 점, ②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목격자 모두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인 점, ③ 중대간 다툼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향후 대학 생활, 취직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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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선임이 왕이다', 'x라치다 걸리면 x진다' 등의 말을 자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스러운 체조를 시키거나, 자신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먹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영내' 특성상 일반 폭행 혐의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 2건의 혐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 각각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한 점, ③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처음 군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현재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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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후임병 중 한명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폭언하고, 움직임을 통제하였으며, 아래 기수의 후임병에게 내리갈굼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근무수칙 및 병영길라잡이, 이른바 매트릭스를 암기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후임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혼을 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후임병 중 한명을 특정하여 폭언하거나, 움직임을 통제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아래 기수에게 후임병들을 혼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집합되었던 후임병들과의 유선미팅 등을 통해 의뢰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주장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의뢰인들의 혼낸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폭언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들의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들에게 본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향후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받아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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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영내폭행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기인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고의적으로 어깨를 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기로, 함께 생활관을 쓰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생활관을 옮기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실제로 있었던 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도 함께 엮어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전역 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민간에서 일어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과장된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혐의로 끝나기는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어깨를 친 행위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의도된 행위가 아닌 점, ② 범행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③ 피해자와 상호 간 발생한 오해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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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영내폭행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전략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이마를 때린 행위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훈육한 것일 뿐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혐의는 일반인의 기준보다 더욱 포괄한 만큼 피해자 측의 주장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였고, 교육 기간이 단기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맞은 당시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특히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내폭행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사건이 구공판되어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범행이 우발적이고, 1회에 그친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③ 수년간 군을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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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하다고 느꼈고, 장난이라는 인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친해서 한 장난"이라고 하소연하였으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였던 만큼 법적으로 명백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인정 시 곧바로 전과가 남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가혹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적 범죄가 아님을 부각시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제안에 수차례 거절하여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②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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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도박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2019년 경부터 군 입대 이후인 2024년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900회에 걸쳐서 2억 4천여 만 원 가량의 도박을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한지 1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음에도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 부정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되 감형 사유를 제시하여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도박에 부대원들을 끌어들이거나 도박을 위해 부대원들의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 ② 현 시점에서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도박 단절을 위해 관련 교육 수강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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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끝낸 후 관사가 아닌 200km 가량 떨어져있는 본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졸던 중 쿵 하는 충격에 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충격이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평균 105km의 시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상해가 더 심각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② 고의적인 사고 및 도주가 아닌 점, ③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정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강제전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 덕분에 빠르게 합의가 성사되었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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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새벽 숙취 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자던 중 도로에 불법주차된 의뢰인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호흡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대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불법주차 이동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시간 잠을 청한 이후였습니다. 전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음용하기는 했으나, 충분히 잠을 청했기에 음주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 혹은 채혈 등의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제일 관건으로, 숙면 혹은 술을 중단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를 통해 수치가 확인되었고, 특히 그 수치가 매우 높았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였던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사건이 구공판되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지는 않았고, 새벽 숙취 음주운전인 점, ② 과거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③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새벽 숙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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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신호위반교통사고(인명피해)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 골정 등 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위 1항의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호 위반(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상해 8주 진단). 따라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벌금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상해 진단이 8주가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초반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적극적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받은 피해자분께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셨고 넓은 아량으로 의뢰인과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것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의 권유로,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매일 같이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앞으로 교통법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준수할 것은 굳게 다짐하며 50장 이상의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금고는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을 어필

의뢰인은 자영업자, 의뢰인의 처는 전업주부로, 가족의 생계는 의뢰인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일로 교통음주센터는 의뢰인의 금고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겪을 것이 자명한 점을 호소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라. 기타

준법교육 강의 이수, 가족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기타 유리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한 번 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로가 함께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보험으로 피해자가 원만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에 대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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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이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과거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보는 0.2%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운행 거리 또한 매우 길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만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피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었던 점이 불리한 참작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알코올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었으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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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7km 동안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잡아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대리기사에게 의뢰인이 차를 주차해놓은 곳을 잘못 알려준 채 집으로 귀가하였고,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찾지 못해 콜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2시간 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귀가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사유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여 사고날 위험이 높았던 만큼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대리기사를 부른 점 등 정상 참작 요소가 있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본 사안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500만 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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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인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의뢰인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뢰인이 운전하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안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의 전방 주시 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몇 년 전부터 경찰청에 신호등의 설치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① 새벽 시간에 어두운 점, ② 좌회전의 반경이 크고 내리막길 인 점, ③ 좌회전 시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다른 도로에 비해 가깝다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몇 년 전부터 경찰서에 이 사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기울여오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진행하였지만, 우연치 않게 피해자가 이 사건 의뢰인의 화물차량의 A 필러에 가려지는 등의 사정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강조했습니다.

나.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이 사건 의뢰인의 화물차량을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몸에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 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의뢰인은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연락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 염려되었기에,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한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그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매일 같이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의뢰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준법교육 강의 이수, 가족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기타 유리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의뢰인이 한 번 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로가 함께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신호등 설치가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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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자전거 옆을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도로 가장자리 측에서 자전거를 운전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을 넘어 사망에 이른 사고였던 만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역형을 막기 위해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 유족 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유족 측의 강한 반발로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최종적으로 유족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② 이 사건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재판부에 제출 후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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