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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임에 따른 불이익과 불복 절차는?

소식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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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12에 신고한 민원인을 향해 반말하며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찰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원인에게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고 하거나 '알아서 처리하라'는 등의 발언을 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더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늘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만약 잘못을 저질러 행정 제재를 받을 시에는 경찰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해당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신분 유지가 어렵고 사안에 따라선 퇴직금 삭감도 되기에 감당해야 될

불이익의 정도가 꽤 높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에 대한 불복 절차, 소청심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징계위원회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공법상 특별권력자에 해당하고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행정적 제재를 요구하는 사람은 인사권자가 되며, 경무관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찰해임, 파면은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총경 이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해양경찰관서에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처분이 높게 내려지면 지금까지 이어온 공직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해당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기에

감경을 구해야 된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경찰해임 및 파면 중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공무원은 직업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다면 제재가 이루어지는데요.

관련 조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징계로 처분되면 직업 유지가 어렵습니다. 경찰해임3년간 임용이 불가하고 사유에 따라선 연금도 감액이 되는데요.

이보다 더 무거운 파면에 이를 시에는 5년간 임용 제한을 받으며 퇴직금과 연금 모두 삭감 조치가 되기에 긴 시간 직업을 이어왔다면

불리함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해당 조치들이 결정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복을 통해 기존보다 처분 수위를 낮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청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기존보다 더 높게 징벌이 다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결정보다 더 강도 높게 제재가 내려지지는 않기에 불복 절차를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3. 연금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두 처분은 모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라 그 자체로 불이익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분이 박탈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퇴직급여 제한에 대해서는 경찰해임과 파면이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임은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선 삭감이 되지 않지만 뇌물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의 문제로 본 조치가 확정되었을 땐

퇴직급여 제한을 받습니다. 5년 이하 근무자는 1/8 가량이 되고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4 정도가 감액됩니다.

특히 공금 등의 문제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누군가의 이익을 돕거나 자신의 경제 이득을 높인 고의적 범행을 저질렀을 때

주로 휘말리기에 항상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신은 휘말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연루되는 일이 많기에 신분 유지를 위해선 항상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4. 의결 절차 및 소청

공무원이 각종 비위나 어떠한 문제를 저질러 처벌 대상이 될 시에는 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우선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되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의결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후 위원회에서 당사자를 회부하여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결정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기존 결정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불복 및 구제를 다루는 제도라고도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청구 기한을 넘어설 시에는 기각이 되어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불복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경찰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하려 한다면 소청에선 단순 억울함만을 주장해선 안 됩니다. 최후의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당하다, 과도하다는 입장만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발언 시에는 어떤 사유로 일이 발생했고

조사 과정에 오해가 있었으며 과하게 사안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부당함을 입증해야 감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억울하다는 입장만 보인다면 불이익이 감경되기보다

그대로 유지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위 사건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거나 위원회 소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둘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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