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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금횡령, 대응 전략 요구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소식 24-12-30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금을 몰래 빼돌려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 사유를 위해 사용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문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공무원은 국가 소속으로 업무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무원공금횡령은 곧 국가 예산에 대한 횡령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세금 등으로 이루어진 공금을 횡령하여 몰래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횡령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횡령죄에 명시된 처벌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2. 가중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공금횡령을 저지른 액수가 일정 액수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도 각오해야 합니다.



만약 횡령을 저질러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특경법이 적용될 정도면 횡령 피해 금액이 큰 만큼 수사 초기임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간혹 공무원공금횡령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자신의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법 제359조는 미수범 역시도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은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를 만나 필요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징계까지도 각오해야 하기에


공무원공금횡령은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하지만 내부 징계도 유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안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내려놓는 각오까지 해야 하는데요.



톡히 공무원공금횡령에 대하여 무죄 내지는 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징계를 통해 직업을 잃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서고자 한다면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혹시라도 위기 상황에 놓이셨다면 변호사를 만나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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