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군대폭행, 감경을 위한 조력 방안

소식 25-03-2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과는 달리, 군대폭행은 군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가혹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군대폭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및 불명예전역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CONTENTS

  1. 군대폭행이 성립되는 행위

  2. 군대폭행의 처벌 수위

  3. 군대폭행에 따른 징계와 불이익

  4. 군대폭행 감경을 위한 방안 





1. 군대폭행이 성립하는 행위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군대폭행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발길질, 주먹질 같은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지속적인 욕설,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부당한 구속 행위도 군대폭행에 해당합니다.


군대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피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격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 사건은 소대장, 중대장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하거나, 야간에 휴식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도 군대폭행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수 습니다.



2. 군대폭행의 처벌 수위


직무 중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군대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 폭행죄보다 군대폭행은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감형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군 조직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되었더라도 군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군대폭행에 따른 징계와 불이익


군대폭행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에는 감봉, 정직, 보직 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특히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징계 사유로 전역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전액 삭감되거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이 문제된 군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 재취업이나 승진에도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군대폭행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강하게 드러날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대비해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군대폭행, 감경을 위한 방안 


군대폭행 사건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명확한 위법 행위가 아니었고, 군기 유지나 훈련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훈련의 일환이었다면 군대폭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일로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도, 군대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문, 그리고 교육 이수 등의 선처 노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징계절차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군대폭행의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진술 분석과 반박 논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대폭행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