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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스토킹, 형사처벌 대응 조력 방안은?

소식 25-05-30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표현이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반복될 경우 스토커로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 신분이라면 스토킹 혐의에 대해 교사스토킹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큼, 도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교사스토킹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CONTENTS


1. 교사스토킹,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가?

2. 교사스토킹, 받게 될 수 있는 형사처벌은?

3. 교사스토킹, 형사처벌 외 징계 가능성은?

4. 교사스토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1. 교사스토킹,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가?


교사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미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락, 주변 배회, 악성 게시글 작성, 사적인 물건 전달 등도 포함되며, 교직 구성원 간일 경우 의도가 없어도 더 민감하게 판단됩니다.


가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불안감이 인정되면 교사스토킹에 대한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교사스토킹, 

받게 될 수 있는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교사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이 가능하며,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교사스토킹 범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위험한 물품까지 소지하고 저질렀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또한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경력 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사스토킹 조사 기록은 추후 승진, 전근,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교사스토킹, 

형사처벌 외 징계 가능성은?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상 사적 행위라도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사스토킹은 공무원의 품위를 해친 행위로 간주되어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감찰과 징계위를 거쳐 해임, 정직, 명예퇴직 제한, 재임용 금지 등 후속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만큼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4. 교사스토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교사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범, 반성 태도, 합의 노력, 교사 신분 등을 강조하며 사건을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하고, 단순 해명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교사스토킹 형사처벌 및 징계 리스크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일로의 변호사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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