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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불법찰영, 성적 촬영물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합성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시청∙소지∙구입∙저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온라인 그루밍, 성적 명예훼손)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1.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법적근거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타인의 촬영물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그루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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