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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속칭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1.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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