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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또 조건 붙이는 韓, '채상병 특검' 언제 하겠단 건가"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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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익 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안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기자의 이번 공판에서 쟁점이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에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달라진다기보다 이번에는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새로운 진술을 받을 예정이고 사실 조회 신청을 김정민 변호사님을 비롯해 5명씩 그리고 이제 공수처 등에 사실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도 아마 허브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사실 조회나 아니면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했는데 그것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신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큰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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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익 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안 제출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제3자 대법원장 특검을 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받겠다'고 하니까 제보 공작까지 조건에 넣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계속 조건을 붙이면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검안을 빨리 발의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진정성 있게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권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13차례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정주> 질문하는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권 의원이 김 변호사의 실명을 처음 공개했는데 이런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 김규현> 글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권 의원은 5선 의원이고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거기에 대한 어떤 구명 로비 의혹 이거를 어떻게든 권 의원은 무마해보고자 이걸 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 이정주>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

◆ 김규현>그렇죠.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친해지고 그러고부터 말을 듣고 한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사건 직후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제보 내용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민주당원이고 공천 신청을 했었고 이런 이력을 문제 삼아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약간 메신저 공격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반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사적으로 이것을 물타기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정쟁과 진흙탕으로 몰고 들어가서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아예 사건의 본질을 파악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동작으로 보여집니다.

◇ 이정주> 어차피 채상병 특검안도 지금 올라갔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제3자 특검안에 대해서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 포함이란 조건을 하나 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받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 김규현> 지금 한 대표의 진정성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상병 특검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한 대표는 처음에는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가 그런데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나 후보 추천을 야당만이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다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제3자 대법원장 특검을 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받겠다고 하니까 제보 공작까지 조건에 넣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겠다고 해도 계속 조건을 붙이면 이거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특검안을 빨리 발의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진정성 있게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주> 여기 오늘 정구승 변호사도 나오셨는데 시청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김 변호사와 정 변호사 두분 모두 박정훈 대령 변호인입니다. 정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또 김 변호사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박 대령 7차 공판이 9월 3일로 잡혔죠. 이번 공판에서 쟁점이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 정구승> 달라진다기보다 이번에는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새로운 진술을 받을 예정이고 사실 조회 신청을 김정민 변호사님을 비롯해 5명씩 그리고 이제 공수처 등에 사실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도 아마 허브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사실 조회나 아니면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했는데 그것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신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큰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주> 9월에 공수처 수사 결과와 박 대령 공판, 특검안 등 여러 개가 엮여 있는데 제가 또 스튜디오 한번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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