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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1월 선고…고의 부분 판단이 쟁점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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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날짜가 오는 11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수준인 징역 2년을 재판부에 구형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발언의 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말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이게 허위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행위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이고…."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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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의 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말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재판부가 고심 중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수준인 징역 2년을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020년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가 대통령의 정적인 자신에게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이게 허위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행위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이고…."



지난 2016년 서영교 의원은 전과가 18번째로 많았던 상대 후보를 향해 두 번째로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즉흥적인 연설 실수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난 2020년 이규민 전 의원 사건에선 재판부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상대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헷갈렸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규민 의원의 경력을 고려할 때 헷갈릴 사안이 아니라며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 역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판단이 나오든 2심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선거 재판 규정대로 3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기사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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