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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 70% 사기업 고위직·로펌행…“검찰개혁 탓 몸값 상승”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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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퇴직 경찰관들의 ‘몸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지만, 반대로 검찰 출신 인사들은 한때의 위상을 잃고, 이들의 주무대였던 로펌업계에서도 외면받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실제로도 과거에는 경찰 출신의 로펌 진출이 이례적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검찰 출신들의 '인기 하락'은 뚜렸하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인력을 데려와도 예전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경찰 출신 고위 간부들이 로펌이나 사기업으로 대거 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일부 퇴직 경찰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며 사건을 사적으로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정부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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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퇴직 경찰관들의 ‘몸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반대로 검찰 출신 인사들은 한때의 위상을 잃고, 이들의 주무대였던 로펌업계에서도 외면받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사권력의 무게추가 경찰로 기울면서 법조계 지형도가 재편되는 모습이다.


17일 시사저널이 최근 1년간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05명의 퇴직 경찰 가운데 42명(40%)이 대기업과 금융사 등 사기업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고, 32명(30.5%)은 로펌으로의 취업을 신청했다. 과거에는 경찰 출신의 로펌 진출이 이례적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분위기 변화가 수치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기업 고위직이나 로펌 입사를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경찰은 월평균 10명 이하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0명을 훌쩍 넘어서는 달이 많아졌다. 퇴직 경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로펌업계의 달라진 태도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찰은 총 32명인데, 이 가운데 26명(81.25%)이 올해 1월 이후에 집중됐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검찰개혁 법안’의 여파가 채용 시장에 반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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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퇴직한 경찰 공직자들의 취업 심사 결과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반대로 검찰 출신들의 ‘인기 하락’은 뚜렷하다. 같은 기간 취업심사를 받은 검찰 출신 인사는 총 3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사기업으로 향한 경우가 33명(91.7%)에 달했다. 과거에는 검찰 수사관까지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려던 로펌들이 이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인력을 데려와도 예전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개혁 입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더라도 실질적 수사 주도권은 상당 기간 경찰이 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권을 비롯한 권한 집중이 경찰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이들의 ‘시장가치’는 한동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경찰 출신 고위 간부들이 로펌이나 사기업으로 대거 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문건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일부 퇴직 경찰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며 사건을 사적으로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정부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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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퇴직한 검찰 공직자들의 취업 심사 결과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한편,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검사들 다수는 자발적 퇴사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검찰에 대한 로펌의 선호도가 과거만큼 높지도 않을뿐더러 공소청에 가게 되면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공소 제기처럼 기존 검찰에서 하던 역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 법 개편안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9월이 되더라도 검사들의 대규모 이탈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출처: [단독] 퇴직 경찰 70% 사기업 고위직·로펌행…“검찰개혁 탓 몸값 상승”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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