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달라 아니면 법원 출석" 명태균·아내, 전 직원에 문자...증언 개입 의혹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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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거래 혐의로 재판 중인 명태균씨와 그의 아내가 최근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에게 접촉해 "몇 가지 확인해주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일은 없을 것", "(그렇지 않으면) 내일 법원에 증인으로 청구해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가 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44분 전 직원 A씨에게 "○○씨 잘 계시죠?"라고 안부를 물은 뒤 "궁금한 게 있어 전화드렸다. 전화주시면 고맙겠다. 부담스러우면 답장 안 해도 괜찮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A씨가 "전화번호가 익숙하긴 한데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자, 명씨는 "명태균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명씨 측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김인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명씨의 변호인은 "누가 그를 채용·해고했는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신청을 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니 연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측은 "부당한 증언개입 정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주소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다는 명씨 측 해명은 실무상 말이 되지 않는다.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연락하지 않고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매수나 회유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진술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거래 혐의로 재판 중인 명태균씨와 그의 아내가 최근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에게 접촉해 "몇 가지 확인해주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일은 없을 것", "(그렇지 않으면) 내일 법원에 증인으로 청구해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가 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 여부가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상황에서 "부당한 증언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명씨 측은 "증인 신청을 위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44분 전 직원 A씨에게 "○○씨 잘 계시죠?"라고 안부를 물은 뒤 "궁금한 게 있어 전화드렸다. 전화주시면 고맙겠다. 부담스러우면 답장 안 해도 괜찮다"고 문자를 보냈다.
A씨가 "전화번호가 익숙하긴 한데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자, 명씨는 "명태균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일하는 중이라 전화 통화는 안 된다. (궁금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 문자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명씨는 "별거 아니다. 나중에 일 마치고 시간 나실 때 연락 주시라"고 재차 전화통화를 요청했다.
명씨의 아내 B씨도 닷새 뒤인 지난 21일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불쑥 전화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명태균씨 배우자되는데 불편한 전화인 줄 알지만 저희한테는 절실해 실례인 줄 알지만 전화를 드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번거롭지 않게 전화로 몇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일은 없으실 것"이라며 "귀찮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다. (이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으신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해 "제가 여쭤보고 저희 변호사님께 말씀드려 더 이상 이 일로 귀찮게 하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일 법원에 (당신을) 증인으로 청구해 우편으로 출석통지서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소 알아보려고? 연락 안 해도 법원 통해 알 수 있어"
명씨 측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김인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그를 채용·해고했는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신청을 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니 연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처음부터 문자로 '주소 좀 알려주세요' 했으면 됐을 일인데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명씨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우니 그의 아내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측은 "부당한 증언개입 정황"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소장 변호인단(문건일·정구승·변경식)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명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던 A씨를 증인신청하겠다며 부적절한 연락을 취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제지해 주시고,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도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25일 <오마이뉴스>에 "주소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다는 명씨 측 해명은 실무상 말이 되지 않는다.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연락하지 않고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매수나 회유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진술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8월~2023년 11월 16회에 걸쳐 공천 등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로부터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같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였던 김 전 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단독] "연락 달라 아니면 법원 출석" 명태균·아내, 전 직원에 문자...증언 개입 의혹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