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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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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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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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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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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받은 사례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친한 동료 병사 몇 명과 다른 병사들도 볼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의 메모장 파일을 이용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닉네임별명(은어)으로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 및 비난 글을 작성 후 저장해 두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상관인 피해자는 외국으로 파병 지원을 나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병사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을 포함한 병사들은 업무용 노트북의 메모장 파일을 이용하여 업무에 대해 토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의뢰인과 병사들은 해당 메모장 파일을 저장해두고 서로 얘기를 주고 받는 형태로 사용하였으나, 타인은 볼 수 없도록 ‘숨김’ 처리를 해두었습니다.실제로 본 메모장 파일은 수개월 동안 노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간부병사가 우연히 숨겨진 파일을 발견하면서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중략)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중략)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중략)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중 일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병사들이 서로 상관에 대한 험담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메모장이 '숨김 처리' 해두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보았고, 이를 토대로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본 사안에 함께 연루된 상피의자들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또한 재판으로 넘어가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 ‘형법상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그 법정형의 차이, ② 상관에 대한 불만을 작성한 메모장이 '숨김‘ 처리되어 수개월 동안 노출된 적이 없던 점, ③ 메모장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던 점, ④ 소수의 병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향후 취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만 정말 다행히도 무죄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혐의없음 결정 나온 사례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수년 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가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1이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자 성관계를 표현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1은 다수가 있는 사무실 안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알렸고, 의뢰인과 함께 있던 사무실 사람들 모두 진심으로 임신을 축하해주며 화기애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출산휴가도 보장해주며, 피해자1은 의뢰인 아이의 돌잔치에 올 정도로 의뢰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수년 후 근무 평정 문제로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자, 피해자들은 과거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근무 평정에 대한 불만으로 보복성 신고한 것이 아닌가 예상하였지만 관련 증거가 없어 매우 답답해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에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이 적힌 신고서 및 진술내용부터 차근차근 확인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당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을 찾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며, 당시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참고인들을 찾아나갔습니다.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신고한 정황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신고당하기 전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 변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난항을 겪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변화한 점을 근거로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 ②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원만했던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사무실에 있었던 동료들 모두 성희롱 발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군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중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와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업무방해, 폭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오락실 내에서 소란을 고함을 지르고, 오락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2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령형법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랜만에 들뜬 기분이라 자신의 주량보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특히 과하게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오락실에 방문하였다가 타인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평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는 동시에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된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군검찰 단계에서 ① 폭행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 일부 '공소권 없음', ②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서면경고 및 혐의없음 결정
고급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말에 반박하는 부서원인 피해자에게 "항명죄는 사형"이라고 하는 등 지시를 어기면 처벌 받는 식으로 협박하여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의 발언은 내부 감찰을 통해 적발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관련 법령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사령부 소속부대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서원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며 발생했던 일들이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해 허위 혹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감찰을 통해 밝혀진 혐의는 총 3가지로, 1. 항명 관련 협박성 발언, 2. 근무평정 관련 갑질 발언, 3. 휴가 및 외출 통제 발언 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전반적인 혐의 사실을 검토하였고, 감찰 단계에서 2번, 3번을 부인하여 혐의를 축소하되, 1번 혐의는 인정하여 본 사건 자체를 축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우선 2번의 경우 의뢰인은 부서원에게 근무평정을 가지고 갑질하지 않았고, 도리어 부서원들의 근무평정을 제일 높은 등급으로 부여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또한 3번의 경우에도 부서장이자 휴가 허가권자인 의뢰인이 병력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인 만큼 부당한 통제가 아닌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반면, 1번의 경우 발언 자체는 인정하나, 의뢰인이 부서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본 발언 외에는 문제가 없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감찰 단계에서 ① 1번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② 2번,3번 혐의의 경우 부당한 갑질이 아닌 점, ③ 사업을 이끄는 과정에서 부서원들과 발생한 문제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감찰에서는 의뢰인의 2번, 3번 혐의에 대해서는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는 한편, 1번 혐의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혐의로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자칫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감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축소하는 한편 징계가 아닌 인사 처분인 서면경고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금속 막대기로 툭툭 2~3차례 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의 반복적인 업무상 지시불이행으로 마찰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지시에도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고, 화가 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금속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기에 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③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④ 수년간 나라를 위해 군대에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나아가, 군인 신분으로서 징계 절차도 개시되었으나, 빠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및 유선 소통으로 ‘징계의결불요구’되어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간부 영내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벌 나온 사건
해병대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들의 뒷목을 잡거나, 주먹으로 복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소속 병사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스킨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 표현 방식이 거칠어진 점이 있었습니다.악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기 보다는 상황적,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들과 웃으며 얘기를 나누었기에 문제될 거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본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엄중한 사안이고, 상관의 행동은 무시할 수 없는 행위이며, 하급자 입장에선 매우 위협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하였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며 뉘우쳤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최우선으로 회복하여 합의를 통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친근함의 표현을 거칠게 한 것일 뿐, 폭력 행사에 대한 악의가 없던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불원하는 점, ④ 분노 조절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가 상황일지 작성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멍청하다, 병X"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영하의 날씨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실외에 머물게 하거나,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입에 물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영하의 날씨에 실외에 서 있게 하거나, 라이터를 물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더불어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영내'특성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하고, 특수폭행을 하는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각종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수개월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불발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② 의뢰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③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④주변인들이 탄원서로 선처를 구하며 이들의 지지를 밭아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피해 아동을 개인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사람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기 매우 어려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양육 여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인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과 상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되면서 피해 아동 양육에 대해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사람은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상피고인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양육이 어렵다며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고,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 입양처를 물색 및 선정하였습니다.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개인 입양으로 보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을 정확히 몰랐고, 양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상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의뢰인이 처음 본 사건으로 법무법인 일로에 상담을 온 당시에는 상피고인의 개인 입양 행위가 문제되어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참고인 조사 전 의뢰인의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처음 ‘아동매매’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대가를 받고 건네주는 등의 ‘아동매매’(10년 이하의 징역)하였다고 볼 순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최종 검찰에서 ‘아동유기·방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의율 변경되도록 도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개인 입양 과정을 직접 주도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에 그친 점, ②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양육 여건을 조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③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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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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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