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영상 게시' 형사 처벌 과해"…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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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형사 처벌이 과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유료 정기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에서 자신의 노출 사진이나 다른 성인 남성과 합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해당 남성의 동의를 받고 게시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A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합의로 촬영된 성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퇴폐적 성표현,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이나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의 유통 등으로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해야 한다"며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전부 금지하며 형사처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설령 음란한 내용의 표현물이라도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성인인 남녀가 합의한 성관계 영상을 합의해 게시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자기 결정권 행사이고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