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심우정 딸 의혹’ 조사 2주 넘었는데, 여전히 실무자 손에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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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선지 2주일이 넘어가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부는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퇴임을 해 김민석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 대대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심 총장 딸 사건을 김 직무대행이 아닌 실무자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건이 이관된 후, 일반적인 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심 총장 딸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뒀을 것이라며 조사가 지지부진해질수록 국민적 공분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고용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용부 조사가 빨리 마무리돼야 수사기관에 고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신고인·피신고인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았다면 고용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장관 직무대행, 사안 살펴보고 있느냐’ 질의에 “아직 사건 담당자 손에”
법조계 “조사 길어지는 동안 심우정 딸, 방어 논리 만들어 뒀을 것”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선지 2주일이 넘어가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고용부는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퇴임을 해 김민석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대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심 총장 딸 사건을 김 직무대행이 아닌 실무자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고용부로부터 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내용을 이관 받아 조사 중에 있다.
신고 내용은 심 총장 딸의 채용 과정에서 △채용 시 청탁 및 강요 여부(법 제4조의 2) △채용공고의 불리한 변경(제4조) 등이 중심이다.
고용부는 전반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외교부와 국립외교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건이 이관된 후, 일반적인 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8일 자신의 이임식에서 심 총장 딸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석 차관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은 사건 담당자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이 사안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퇴임하고, 야당에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 실무자가 2주 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심 총장 딸이 채용절차법 위반을 했더라도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조처는 과태료 부과뿐이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 위반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심 총장 딸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뒀을 것이라며 조사가 지지부진해질수록 국민적 공분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형사 사건 전문인 문건일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고용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용부 조사가 빨리 마무리돼야 수사기관에 고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신고인·피신고인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았다면 고용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3월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장녀는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출처: 고용부 ‘심우정 딸 의혹’ 조사 2주 넘었는데, 여전히 실무자 손에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