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딥페이크유포, 성범죄 변호사 조력 진행하여

소식 25-07-2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요즘 SNS나 메신저를 통해 딥페이크유포가 쉽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쉽게 일어난다고 해도 딥페이크유포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것은 큰 위험으로 빠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합성하거나, 이를 공유·저장 혹은 딥페이크유포를 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로 간주되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NTENTS


1. 딥페이크유포, 법적 처벌 수위는?

2. 딥페이크유포, 영상을 가지고만 있었어도 처벌받습니다.

3. 딥페이크유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4. 딥페이크유포,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1. 딥페이크유포, 

법적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보통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영상을 생각하기 쉽지만 딥페이크 영상과 같이 피해자가 촬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 이후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딥페이크유포는 물론 모든 관련 행위가 엄정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되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유포, 

영상을 가지고만 있었어도 처벌받습니다.


간혹 딥페이크유포나 제작을 하지 않고 단순 저장만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유포가 아니어도 해당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한 전달, 링크 공유만으로도 '반포 또는 제공'으로 해석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딥페이크유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딥페이크유포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대화내역, 포렌식 자료 등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자신이 저지른 딥페이크유포에 대해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며, 유리한 정황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문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딥페이크유포,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딥페이크유포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장난이 아닌 성폭력범죄이며, 전과기록과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딥페이크유포 혐의가 과장되었음을 소명하거나 선처를 구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도 가능할 것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딥페이크유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