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통한 전역으로 이어져 | 변경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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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
육•해•공군 등 각 군의 간부들이 현역복무부적합을 사유로 전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261명에서 2020명 275명, 2021년 307명, 2022년 315명, 2023년 419명 등 총 1577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역한 간부 419명을 2019년 261명과 비교하면 최근 4년 동안 현역복무부적합에 해당하여 전역한 간부는 약 1.6배 증가한 셈이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란 군인이 법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거쳐 강제로 전역하게 하는 제도다. 직업군인이든 병사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현부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심사를 거쳐 전역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전역이 가능하다.
반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군인징계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군인은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의 군인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중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1회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전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혀야 하며, 서면 혹은 구술을 통해 진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징계위원회가 열려 심의, 의결이 진행되었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점에 대해 항고나 소청 등을 통해 다퉈볼 수 있다.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인징계 양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직업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의 진술이나 조사 내용이 최종 단계까지 영향을 주므로 형사에서 징계, 징계에서 현부심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과 군인징계 절차가 진행될 때가 있는 반면 군인사법상의 사유만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도 있다. 사유와 절차 등이 상이하기에 적법한 대응 방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직업적인 명예와 실질적인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늦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