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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참사’ 제주항공 경영진 책임은?…“사고 원인 따라 달라질 것”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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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사고 원인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장이 비상 상황에서 충분히 대응했고, 제주항공에서도 사고 예방 교육을 충분히 했다면 민사적 책임에 대한 범위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법조계에선 ‘중대재해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사고 당시 영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경영진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고의 과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관제탑에서 여객기에 조류의 출몰에 대한 정보를 늦게 제공했거나 기장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일 경우 여객기를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관리와 정비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은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기에 전체 사실관계를 놓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사고 당시 영상 분석 통한 원인 분석 우선”
“제주항공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인정되면 형사 책임질 듯”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이 오열하고 있다. ⓒ공동취재


179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사고 원인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장이 비상 상황에서 충분히 대응했고, 제주항공에서도 사고 예방 교육을 충분히 했다면 민사적 책임에 대한 범위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30일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에 따르면 29일 장영신 회장과 임직원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의 지분 50.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같은 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브리핑을 열고 "제주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현재로서는 사고의 원인은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사고 대책본부 출범한 검찰…'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가능성 충분


법조계에선 '중대재해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사고 당시 영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이 다수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여객기 제조상의 문제라기보단, 동체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인다. 특히 조류와의 충돌로 인한 문제일 거란 분석이 많은데, 이는 제주항공 측에서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기장은 사망했기에 이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긴 힘들다"면서도 "제주항공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도의적 책임을 표한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의미는 아니다. 관제탑에서 '새 떼를 조심해라'고 알려준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영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일반 시민에 대해 재해를 일으킨 것도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대책본부를 출범했는데, 수사를 통해 제주항공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항공사 과실 클 경우 '민사적 책임' 부담해야


경영진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고의 과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기관에서 이번 참사를 항공사 측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거나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리라고 봤다. 


동시에 관제탑에서 여객기에 조류의 출몰에 대한 정보를 늦게 제공했거나 기장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 측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주항공 경영진이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김 변호사는 "제주항공과 유족 간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정부에서 유족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영진 측에서는 이번 참사가 제주항공과 탑승객 유가족 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통상적 점검을 모두 진행했고 ▲'메이데이(조류 충돌 경고 뒤 1분 후에 실시하는 조난신호)'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으며 ▲예측하기 힘든 참사였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항공이 도의적 책임은 지되,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일 경우 여객기를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관리와 정비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은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기에 전체 사실관계를 놓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탑승객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하루 만에 또 랜딩기어 '이상'…'비상' 걸린 제주항공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이상으로 정상적 운항이 못하게 되는 일이 재차 발생해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이상이 발견됐고, 항공사 측은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다. 


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 "항공정비가 열악하다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이틀 연속 발생하니 불안하다"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정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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