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벌금형 없는 군형법 징역 가능성 높아 | 변경식 변호사
본문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에 이른다.
2020년 135건이었던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으로 계속 증가해왔으며, 2023년 9월까지도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군인 간 발생하는 군대성범죄 사건이 군 기강의 저하와 병영 문화의 훼손을 부르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군형법은 전시에도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 법률로, 민간 법체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법전문변호사는 “군형법은 규정된 죄를 범한 군인에게 적용되는데, 이때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병사 외에도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이 적용받는다. 여러 범죄 유형 중에도 군 내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군 규율과 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형법에서는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지만 군형법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조항을 두고 있지만, 군형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변경식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며, 민간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역을 하더라도 복무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가 부과된다. 군인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강등과 보직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상관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징계 수위가 더욱 높으며, 사건을 묵인한 지휘관 등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성원들 사이에 벌어진 작은 갈등도 군대 내에서 발생할 경우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친근감의 표시로 한 가벼운 신체 접촉에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껴 성범죄로 이어지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군은 군인성범죄 사건을 병영 문화를 훼손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보아 군형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건 피의자로 입건됐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