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동시 대응 방책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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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종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해 성비위로 인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69명이 해임 조치가 이루어졌다.
성비위 문제로 인하여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을 기록하다가 지난 2023년에 세 자리수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하는 징계 처분까지 포함한다면 2023년에 성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성 비위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바로 성추행이다. 나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는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한 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위력'에 대하여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또한 공무원성추행은 위의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 역시 각오해야 하는 문제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타인에 대한 성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 사유 중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를 받아 공무원직을 잃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즉,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징계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선 최대 해임 내지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 공무원성추행, 성비위 문제로 형사 단계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통상의 성범죄 사건으로 구공판되는 경우 수백만 원대의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당연퇴직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형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거나, 선처를 받아 당연퇴직을 면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 사안이 가볍다면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겠지만 심각하다 판단된다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에 대한 해결과 별도로 징계에 대한 대처까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는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인 공무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도움을 제공함은 물론 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한 조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공무원성추행,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동시 대응 방책이 필요한 문제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