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제기한 체포적부심, ‘기각 가능성’ 높아”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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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 선상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기에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으며,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간만 앞당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기에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며, 오히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빨리할 수 밖에 없는 명분만 만들어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하자가 있거나 체포 절차에서 위법한 소지가 있을 때,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요소는 거의 없었기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수사 역량이 이 사안에 맞춰져 있을 것이다. 이후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명태균 게이트’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공수처가 10일간 수사를 한 뒤 검찰로 이첩해 또 10일간 수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력이 높은 검찰이 사건의 키를 쥘 경우 지금보다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조계 “‘내란 혐의’ 피의자들 모두 구속돼…尹도 정범” 尹측, 구속적부심 기각되면 보석도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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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 선상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기에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간만 앞당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적부심 청구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라는 관측도 있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고,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에서 체포가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체포적부심 청구로 ‘지지층 결집’ 노린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알려 지지층 결집을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여론이 결집해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경우, 향후 진행될 수사와 탄핵심판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기에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빨리할 수 밖에 없는 명분만 만들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단계부터 수사 기관에 비협조했고, 내란 혐의에 가담했던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다”며 “그렇기에 체포적부심 기각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인용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하자가 있거나 체포 절차에서 위법한 소지가 있을 때,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요소는 거의 없었기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더라도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는 등 법적 방어 수단은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인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곧장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 이첩하면 수사 가속도 붙을 것”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수감될 경우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한다.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신변 안전을 이유로 1인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이 역시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교정 직원의 동행 하에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대응해야 한다.
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수사 역량이 이 사안에 맞춰져 있을 것이다. 이후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명태균 게이트’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공수처가 10일간 수사를 한 뒤 검찰로 이첩해 또 10일간 수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력이 높은 검찰이 사건의 키를 쥘 경우 지금보다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 시계도 빨리 움직이고 있다.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을 기점으로 180일 이내에 심리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0일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 변호인단은 심리를 일찍 끝내기 위한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감정,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 탄핵 심리를 하는 동안 특별한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탄핵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