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1심무죄에 항소... 군인권센터 "공범행위 은폐목적"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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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이 무죄로 나온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의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것이 자명해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공소권 남용에 대해 해당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사 및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이 무죄로 나온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의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것이 자명해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군인권센터는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는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수사외압 공범행위가 들통 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 이라며 "박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공판에 회부한 이들이야 말로 범죄집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공소권 남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툴 것임을 시사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공소권 남용에 대해 해당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사 및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