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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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불상사가 생긴 가운데, 국민의힘 한 당협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글이 또 다른 논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3시 경,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가만두는데,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는 글을 올렸는데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또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당 차원에서 현행범을 돕는다는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과 같으며, 폭도 행위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는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다. 당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인사에 대해선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인사가 폭동 행위를 지시했다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폭동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물건을 부순 것은 공용물 파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 등을 폭행한 것은 특별공무집행방해죄 혹은 특별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불상사가 생긴 가운데, 국민의힘 한 당협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글이 또 다른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19일 오전 3시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상규 “당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가만두는데,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또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전혀 동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당으로선 곤혹스럽다. 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경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 “현행범 무료 변론, 폭도 행위 옹호하는 것”
법조계에선 당 차원에서 현행범을 돕는다는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폭도 행위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행범 86명은 엄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폭행, 손상은 형벌을 세게 하기 때문”이라며 “판사실은 보안시설이기에 변호사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채증이 다 된 상황이다. 그렇기에 주요 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서부지법 사태는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다. 당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인사에 대해선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인사가 폭동 행위를 지시했다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폭동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물건을 부순 것은 공용물 파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 등을 폭행한 것은 특별공무집행방해죄 혹은 특별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법조인들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일이 발생했기에 수사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에서 시위대 통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차은경 살해하겠다” 협박 게시글에…검·경, 팔 거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차 판사의 신변보호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20일 오전부터 출퇴근 시간 위주로 보호 조치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판사를 찾았다. 일부 지지자는 서부지법 건물 3층까지 진입해 “차은경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어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게시글도 올라왔다.
대검찰청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행범들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불법 폭력 점거 시위가 자행됐다.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폭력은 안 됩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온통 뉴스에서는 대통령의 유일한 편인 국민을 폭동, 폭도로 보도되고 있다. 현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3일간 서부지법에서 SNS를 통해 모인 시민들과 함께 있었다. ‘왜 모였나’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청년에게 물어봤고, 서로 격려하며 친절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국민께서 서로서로 마음이 이어지며 함께 행동하고 있다”며 “어떤 리더도 없고, 어떤 지시도 없다. 저는 곁에서 그 뜨거운 마음에 감사하고, 함께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보도가 나간 뒤, 시사저널 취재진에 “해당 글은 (서부지법) 폭동 건이 아닌, 직전 체포된 청년들만을 옹호하는 취지에서 쓴 것이다. 글을 올린 시간도 영장 청구 전”이라며 “공수처 차량 때문에 끌려간 분들이 너무 놀라서 연락이 와 여기저기 도움을 청한 내용이다. 그것을 법원에 들어간 사태와 연결짓지 말아달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