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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논란’ 후폭풍…‘사법부 개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 봤더니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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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신속 심리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사법부는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속 심리 결정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논란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만큼, 사법부 개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들이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의 총의를 모은 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다. 1년에 3~4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법관 13명이서 담당하기엔 힘들기 때문"이라며 "재판 연구관의 도움을 받더라도 지나치게 업무량이 많기에 사법부 개혁에서 다뤄야 할 중요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지귀연 판사의 형사소송법 해석과 판례, 문헌을 넘어서 특혜를 준 것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이 정치 주체로서 행동했다고 보여지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거부 정서가 높아졌다”면서도 “대법원장 1인 집중 사법행정권을 합의제 기관으로 분산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법관 통제·법원 정보 접근성 확대 등 개혁 세부내용으로 거론
법조계 “중립성 확보 후 개혁 추진한다면 국민 공감대 얻을 것”

(오른쪽)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인 속도로 (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신속 심리·판결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사법부 개혁이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오른쪽)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인 속도로 (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신속 심리·판결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사법부 개혁이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신속 심리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법관들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의제들은 무엇일까.


12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법부의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사법부는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보루가 무너지면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법 체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느냐”며 ‘사법부 개혁론'에 힘을 싣는 발언도 함께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 카르텔이 윤석열 내란과 석방, 탄핵 재판, 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집권을 막으려고 한 일이 역풍을 불렀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법원의 권한을 악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주권자의 선택을 막으려고 했다”며 “이것은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권력의 힘 빼기 중점 거론

대법원장 힘 빼기는 사법부 개혁 세부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법행정처와 사법행정회의 설치로 대법원장 1인 집중 사법행정권을 합의제 기관으로 분산해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를 해소시키자는 견해다. 재판헌법소원을 허용해 대법원 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별 법관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국민평가와 국민 소환제가 그 대안으로 언급된다. 국민과 변호사가 법관의 업무능력과 태도를 정기 평가하거나 중대한 사유시 임기 중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법관 탄핵을 상시화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도 언급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법관의 탄핵 절차를 신속화 하고, 징계 사유를 확대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리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판결할 경우 형사처벌로 사법권 오남용 방지를 하자는 법조문왜곡죄 신설도 같은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 범위를 확대해 중범죄 1심 위주에서 경·중 범죄와 항소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사법통제와 재판의 민주성을 강화시키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재판 녹음과 녹화의 전면 의무화를 통해 변론 전 과정을 속기·영상으로 남겨 절차 투명성과 항소심 검증력을 강화하자는 것도 같은 취지다. 사건배당과 열람 로그 공개를 의무화해 주심·소부 지정 그리고 전합 회부 과정의 기록 열람 내역을 누구나 확인하도록 해 재판 편향과 외압 의혹을 차단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외에도 시민 사회에선 인사·징계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합의기구로 이관해 내부 편중과 보복 인사를 방지토록 하는 법관 인사 독립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지역 연고 법관을 일정 기간 유지해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생활 안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지역법관제 재검토·장기 근무 선택제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도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사법부 스스로 국민 불신 자초한 측면도”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속 심리 결정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논란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만큼, 사법부 개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그 방법들이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의 총의를 모은 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정구승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는 “대법관 증원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다. 1년에 3~4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법관 13명이서 담당하기엔 힘들기 때문"이라며 "재판 연구관의 도움을 받더라도 지나치게 업무량이 많기에 사법부 개혁에서 다뤄야 할 중요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의 형사소송법 해석과 판례, 문헌을 넘어서 특혜를 준 것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이 정치 주체로서 행동했다고 보여지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거부 정서가 높아졌다”면서도 “대법원장 1인 집중 사법행정권을 합의제 기관으로 분산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사법부 개혁은 현재의 법률,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이고 건강한 진행을 꾀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지역연고 법관제도나 장기근무선택제는 법원 내부에서 10년이 넘게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문제를 알면서도 판사 개개인들의 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원에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일 뿐 지역연고 법관이 사법부 개혁의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특정인에 대한 재판 후 사법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법부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룡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는 “특정 사건과 무관한 상태에서 사법부 개혁이 추진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 중립성을 확보한 뒤 진행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희대 논란’ 후폭풍…‘사법부 개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 봤더니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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