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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특전사 예비역과 법원 출석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尹 ‘격노’로 시작된 것”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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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했다며 그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박 대령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명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촉발된 외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제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법원에 대통령의 격노 유무와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성명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수사·기소·공소유지를 한 군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군검찰은 대통령의 격노 여부는 항명죄 성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개입을 인정하고,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기봉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했다며 그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박 대령은 16일 해병대·특전사 예비역들과 함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왼쪽)가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항소심 준비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왼쪽)가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항소심 준비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이날 박 대령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명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촉발된 외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제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법원에 대통령의 격노 유무와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성명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수사·기소·공소유지를 한 군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은 대통령의 격노 여부는 항명죄 성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개입을 인정하고,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증거로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단은 박 대령을 ‘수거 대상’으로 메모한 노상원의 수첩을 증거로 신청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당시 격노했을 뿐만 아니라 12·3 내란 당시에도 박 대령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라고 언급했다.

 
또한 “군검찰은 대통령의 격노가 주요 쟁점이더라도 해당 수첩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기이한 주장을 하며 증거 기각을 요청했다”며 “지금이라도 군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격노로 시작된 것”이라며 “모든 사건의 시작인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청을 인용하고,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역시 받아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가운데)이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소심 준비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가운데)이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소심 준비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아울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상병의 2주기가 다가오기 전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전 대통령을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누구의 격노로 인해서 한 병사의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려 했던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도 “윤석열은 희희낙락거리면서 내란 재판을 조롱하고 본인의 계엄은 ‘계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부여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령이 수사단장에 복직하지 못하는 것은 사법을 농단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비들 때문”이라며 “준엄하게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과 결탁해 월권을 저지르고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은 하루빨리 박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며 “곧 다가오는 채상병의 2주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을 직권 남용 범죄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른쪽부터)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김병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준비공판 기자회견’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오른쪽부터)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김병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준비공판 기자회견’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출처 : [현장] 해병대·특전사 예비역과 법원 출석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尹 ‘격노’로 시작된 것”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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