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채상병 사건' 박정훈 2심, 尹 증인채택 보류…檢엔 "공소장 보완"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5-16

본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문하겠다는 박 대령 측 증인 신청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수사 외압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다른 증거를 조사해서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하겠다"며 "신청은 보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대령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을 밝히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채택 기각이 아닌 보류 결정에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차후에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신청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이호종 전 참모장·이종섭 전 장관

증인으로 채택해 내달부터 신문…"尹은 추가로 판단"

군 검찰, 공소장에 '장관 항명' 추가…法 "명확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문하겠다는 박 대령 측 증인 신청을 일단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판단한 뒤 증인으로 채택한 이 전 장관·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에 대한 신문을 내달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격노' 밝히기 위해 尹 증인 신청…재판부 "일단 보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수사 외압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다른 증거를 조사해서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하겠다"며 "신청은 보류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을 밝히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장관과 사령관의 피고인(박 대령)에 대한 '(채상병 사건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를 먼저 가리고 있었다면 내용이 그 자체로 적법한지 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염보현 군 검찰 수사검사 증인 채택 신청에 대해서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채택 기각이 아닌 보류 결정에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차후에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신청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 대령,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 2025.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 대령,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 2025.05.16. mangusta@newsis.com

'장관 항명' 추가한 검찰 공소장에 재판부 보완 요구

아울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검찰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박 대령의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김 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 받았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가 특정돼야 한다"며 일시와 지시 내용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 명령의 수명자(명령을 받는 이)가 피고인으로 특정됐다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며 "전달자로 적시된 김계환과 정종범이 피고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했다는 것인지도 구두명령의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명령을 하달하는 전달 명령을 얘기하는 건지, 사령관 명령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모호하게 적시가 돼서 재판부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한 번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까지 군 검찰에 공소장 보완을 명하고 다시 1주일 내 박 대령 측 의견서를 받아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월 13일 정식 재판 개시…이종섭·김계환·이호종 신문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정식 재판 성격인 1차 공판기일을 열어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계룡대=뉴시스] 지난해 10월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6. photo@newsis.com

[계룡대=뉴시스] 지난해 10월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6. photo@newsis.com


이어 다음달 27일 오후 2시 2차 공판에 김 전 사령관, 7월 11일 오전 10시 3차 공판에 이 전 참모장과 이 전 장관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요청에 따라 군 검찰에 대구지검에서 보유 중인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제출도 요구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과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 김 전 사령관과 이윤세 전 해병대 정훈실장의 통화 녹음 포렌식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군 검찰 수사관이 방청석에 배석했으나 박 대령 측의 항의로 시작 전 퇴정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기자들과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군 검찰은 항소했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