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해도 비교적 유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운전 도중 사람을 충격하여 사상피해까지 입게 만들었다면 특정범죄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는 엄중하게 판단이 내려지는 문제인 만큼, 혹시라도 만취 상태에 해당될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면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의미다. 이것은 적극적인 해결 도모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소리이기에,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통하여 대처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 휘말렸을 때에는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선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물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오종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해도 비교적 유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엄중한 책임들이 뒤따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일 재범인 상태에서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운전 도중 사람을 충격하여 사상피해까지 입게 만들었다면 특정범죄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는 엄중하게 판단이 내려지는 문제인 만큼, 혹시라도 만취 상태에 해당될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음주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정도의 발언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이 완료된 상황인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어땠는지, 사건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안들을 기반으로 선고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통하여 최대한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 구비 역시 처벌에 대한 대응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면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의미다. 이것은 적극적인 해결 도모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소리이기에,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통하여 대처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 휘말렸을 때에는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선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물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