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반복되는 시험문제 유출 사고… "엄중한 처벌 필요"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6-10

본문

최근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서 영어영역 답안지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역시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제를 직접 유출한 자는 통상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유출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가능한데요.



법조계 역시 이번 사건 피의자 역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지만 때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수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행일인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고사실에서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재수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행일인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고사실에서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최근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서 영어영역 답안지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통상 시험 문제나 정답지 등을 유출할 시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역시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피의자 특정 중… 과거 처벌 사례 살펴보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영역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신원미상의 유출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서버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6월 학력평가가 치러진 지난 4일 SNS(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 상에서는 시험 시작 40여분 전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이 유출됐다. 문제의 채팅방에는 학원 강사 약 3200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논란이 되자 대화방을 옮기고 파일 삭제 등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6년 국어 유명 학원 강사 A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와 중간책 역할을 맡은 교사로부터 6월 수능 모의평가에 앞서 국어영역 시험 문제를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 주범인 교사 B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3년을 복역했다. 2018년 당시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B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기 자녀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주요 시험 유출 사건 피의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험업무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른 식이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 "이번 사건도 실형 불가피"



/사진=머니S.
/사진=머니S.


법조계는 이번 사건 피의자 역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도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6월 학력평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유출로 훼손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직접 유출한 자는 통상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유출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유출된 시험문제를 활용한 학생 등은 유출자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다고 평가돼 집행유예나 벌금 등에 그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대 국회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험 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스카이캐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지만 때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도 "시험 문제 유출은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