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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갑작스런 입원. 그에 따른 '득과 실' 따져봤더니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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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16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곧 출범할 상황에서 김 여사가 전격적으로 입원한 것은 수사 지연의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입원이 지속되면, 특검이 임의 수사로밖에 진행할 수 없기에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소명할 수 없는 단계가 돼야 체포 등의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의 입원이 합리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특검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김 여사의 기습 입원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로 보인다"며 "영장이 발부될 확률을 높이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김 여사 입원 핑계로 수사 기관 출석 요구 불응할 가능성 존재"

"서면으로 수사 응할 경우…검찰, 김 여사 상대 추가 신문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16일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곧 출범할 상황에서 김 여사가 전격적으로 입원한 것은 수사 지연의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 김 여사 입원이 지속되면, 특검이 임의 수사로밖에 진행할 수 없기에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소명할 수 없는 단계가 돼야 체포 등의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김 여사의 입원이 합리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특검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김 여사의 기습 입원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로 보인다"며 "영장이 발부될 확률을 높이는 행위"라고 했다.


김 여사의 입원이 득이 될 수도 있을까. 법조계에선 전략적으로 김 여사에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가 장기 입원을 하면 검찰이 임의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게 되므로 검사들의 추가 신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서면으로 답하면 검찰은 짜여진 답변밖에 받을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또 검사와 수사관이 김 여사가 있는 병실로 가서 그를 조사하더라도, 검찰청이 아닌 공간이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본다. 전략적으로 악수(惡手)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기습 입원' 민중기 특검 첫 과제로 부상



김 여사 입원이라는 변수로, 민중기 특검은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느냐 아니면, 서면 조사 혹은 출장 조사로 갈음하느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 사건 전문 김태룡 변호사는 "김 여사가 (본인에 대한 특검 출범으로) 충격을 받아 말을 한마디도 못 할 정도의 상태가 됐더라도,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일 때는, 그의 신분을 고려해 강제 조사를 행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 기관이 요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서면 질문 등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해야 한다. 만약 위 두 가지를 모두 김 여사 변호인단이 이행했다면, 검찰이 강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수사 기관의 법적 판단과 국민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특검에서 진실 규명을 빨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맞다는 의견엔 법조인 대다수가 공감했다. 이를 위해 김 여사를 수사했던 각 기관과 사건 관계인들이 최대한 협조해 주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 김건희 여사의 갑작스런 입원. 그에 따른 '득과 실' 따져봤더니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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