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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이종섭 국방장관에게도 항명' 檢 공소장 변경 허가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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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박 전 대령을 수명자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군 검찰은 "명시적 명령이 없었으나 피고인은 수사단장"이라며 "(해당 통화) 전날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날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자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그렇게 명령하게 된 주체가 중요하다"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으니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할 필요성도 높아졌다"고도 했습니다.






이종섭이 수명자로 박 대령 언급했는지 특정 못해

박 대령 측 "장관까지 간다면 주체 중요"…尹 겨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박 전 대령을 수명자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정에 미흡함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던 바 있다.


추가된 공소사실을 옮기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30일 박 대령 및 김 전 사령관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8명을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난 후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튿날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당시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했고, 지시를 전달받은 박 대령은 불복종했다는 시각이다.


다만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수명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당시 박 대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특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그러자 군 검찰은 "명시적 명령이 없었으나 피고인은 수사단장"이라며 "(해당 통화) 전날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날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자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추가된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3. hwang@newsis.com




박 대령 변호인은 "(지시를 내린 이가) 장관인지 아닌지, 사령관인지 아닌지 따라 육하원칙에 따른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그렇게 명령하게 된 주체가 중요하다"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으니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할 필요성도 높아졌다"고도 했다.


박 대령 측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실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일단 보류한 상태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단초가 됐던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해병대 7여단 주임원사와 여단장 간 통화 녹음 및 수색장소 인근 하천 영상이 재생됐다.


당시 A 원사는 박 모 해병대 7여단장(대령)에게 '급류가 세다',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도로위주로 정찰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어 재생된 영상은 A 원사가 당시 촬영해 찍은 수색장소 인근 장소의 모습으로, 흙탕물이 불어나 급류가 흐르는 강을 촬영한 것이다.


이는 군 검찰이 박 대령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제출한 대구지검의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담겨 있었다. '임성근 당시 1사단장에게 원망이 많았다', '사단장이 4인 1개조로 찔러가며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당시 수색 현장 간부 및 병사들의 진술조서도 함께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동의를 얻어 해당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령 측 이정민 변호사는 재판 후 "2심에 와서야 군 검찰이 빼돌린 증거"라며 "임성근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짙다는 주장이 될 수 있지만 검찰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주장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3_000321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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