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징계 내려질 수 있어"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4-10-28

본문



최근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경찰관은 부하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사전에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벌인 행위로 인하여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A 경찰관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A 경찰관의 행위는 하급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은 물론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회 통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더하여 오종훈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형사 처벌이 선고될 정도의 중범죄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형법상 저촉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부터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경찰관은 부하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사전에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찰관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A 경찰관의 행위는 하급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은 물론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공무원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을 위해 근무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회 통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하여 오종훈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형사 처벌이 선고될 정도의 중범죄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형법상 저촉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부터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결국 형법상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되었다면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4045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