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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2심, 김계환 불출석으로 7분 만에 종료...채상병 특검보 출석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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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증인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불출석 때문에 공전했습니다.



본래 이 날 재판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김 전 사령관 측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인데요.



박 대령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공판 전 기자회견에서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공전했다. 증인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다. 채상병 특별검사보 4명은 특검팀이 꾸려진 후 처음 열린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지만, 김 전 사령관 출석이 불발되면서 유의미한 법정 증언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27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사령관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사령관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이 좋지 않아 추스르고 내달 말 쯤 증인 조사 기일을 잡으면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의 배경으로 주장한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의 진상을 아는 인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이날 공판에는 채상병 특검팀의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가 방청을 위해 참석했다. 류 특검보는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공판 전 박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경북경찰청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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