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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문 공개한 임성근…‘말 맞추기’ 노렸나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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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수사 방해’ 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했으며 19일 특검의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전문과 검토 의견’을 특검 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보고 있다”며 “(입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 조서를 공개한 임 전 사단장의 이와 같은 돌발적 행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한 행위’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입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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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을 방문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특검 측은 ‘수사 방해’ 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19일 특검의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전문과 검토 의견’을 특검 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보고 있다”며 “(입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있었던 특검팀의 2·3차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을 녹음하고, 해당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제공했다. 이에 정민영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수사 방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신문 조서를 공개한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들었다. 그는 “(신문 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사건이 2년 동안 국민적 이슈가 됐는데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며 “또한 특검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이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 수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문 조서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행위는 입건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올린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법 제20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본인에 한해서 자기 정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민영) 특검보는 제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입건 의논을 했는데, 그건 저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건하려면 처벌 조항을 제시하고 바로 입건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 조서를 공개한 임 전 사단장의 이와 같은 돌발적 행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한 행위’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형사 사건 전문인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입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한 의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후 조사를 받을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취록과 신문 조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개 후 조사를 받는 관계자들에게 ‘신문 조서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라’는 무언의 사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한 뒤인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직속 부하였던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안 변호사는 “신문 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통상 신문 조서를 잘 제공하지 않는다”며 “녹음을 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특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문 공개한 임성근…‘말 맞추기’ 노렸나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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