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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교수의 '윤석열 체포' 작심 비판?···"법령 검토 안 했나"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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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7일, 박 교수는 SNS에 올린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에서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며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법률가로서 기본적인 법리 해석 자체를 포기한 내용에 불과하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 12조에 보장이 돼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술 거부권이지 체포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길거리에서 마약 사범을 잡으려고 체포영장 들고 뛰어다니고 삼단봉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마약사범이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체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불법이다 고문이다 하는데 이게 다 법령 근거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81조 3항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위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고, 제200조의 준용 규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돼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의 5호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강제력 사용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진보 성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법학자로 알려졌다.


보수언론은 박 교수의 비판을 '참여연대 출신' '진보 성향' 꼬리표를 붙여 소개하고 있다. 유사 사례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진보정당 출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노사모 출신 전한길 강사'를 들 수 있다. 


지난 7일 박 교수는 SNS에 올린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에서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자기부죄거부'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경신 고려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칙과 인권 포기하면 안 돼"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며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검찰이 서초동 사무실에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 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 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매우 부적절한 발언···'법 창조'로 봐야"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 변호사는 박 교수 주장에 대해 "법률가로서 기본적인 법리 해석 자체를 포기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은 헌법 12조에 보장이 돼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술 거부권이지 체포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길거리에서 마약 사범을 잡으려고 체포영장 들고 뛰어다니고 삼단봉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마약사범이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체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불법이다 고문이다 하는데 이게 다 법령 근거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81조 3항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위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고, 제200조의 준용 규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돼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의 5호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강제력 사용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너무 해석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이견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을 질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나 형집행법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인권 감수성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면 법령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만약 알면서 그랬다면 법령과 문헌을 뛰어넘는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 창조'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 입문자 또는 정치인으로서 말한 거라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률가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가 박 교수의 SNS 글을 가장 먼저 받아썼다. 이어 세계일보, 매일신문, 조선일보 등이, 8일 오전에는 10여 개의 매체가 박 교수의 SNS 글을 기사화했다. 대부분 기사 제목에 '진보 성향', '참여연대 출신'을 붙였으며 박 교수를 소개할 때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나 '민변' 이력을 강조했다. '진보진영 출신'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다는 맥락이다. 한국일보도 <尹 강제 이송은 고문"···진보 성향 교수가 '작심비판'한 이유는?> 제목을 붙여 보도했다


프레시안과 뉴스1 등은 박 교수의 이력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뉴스1은 "경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면조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더해 균형을 맞췄다. 




출처: '진보 성향' 교수의 '윤석열 체포' 작심 비판?···"법령 검토 안 했나" < 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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