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국방부 조사본부, 채상병 사건 경찰 넘기며 임성근 혐의점 적시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8-26

본문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이첩하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의심되는 범죄 정황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인지통보서 및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 24일 경찰에 수사기록과 함께 28쪽 분량의 '변사사건 수사보고'를 함께 전달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다음날인 그해 8월 22일 작성된 것으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수사단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조사본부는 인지통보서에 '범죄를 의심할만한 관계자' 중 한명으로 임 전 사단장을 적시했으며, 이어진 수사보고서에는 9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그의 범죄 단서를 서술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 실종자 수색 임무를 뒤늦게 하달한 점 ▲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한 점 ▲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작전 전개를 재촉한 점 등을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해당 보고서는 해병대 조사본부가 외압을 받았음에도 지휘 책임자에 대한 혐의점을 경찰에 알리기 위해 사력을 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문 읽으며 특검 출석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문 읽으며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8.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이첩하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의심되는 범죄 정황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인지통보서 및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 24일 경찰에 수사기록과 함께 28쪽 분량의 '변사사건 수사보고'를 함께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다음날인 그해 8월 22일 작성된 것으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수사단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다.



조사본부는 인지통보서에 '범죄를 의심할만한 관계자' 중 한명으로 임 전 사단장을 적시했으며, 이어진 수사보고서에는 9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그의 범죄 단서를 서술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 실종자 수색 임무를 뒤늦게 하달한 점 ▲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한 점 ▲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작전 전개를 재촉한 점 등을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다.


수사보고서 중 임 전 사단장의 분량은 최진규 전 포11대대장(2쪽), 이용민 전 포7대대장(3쪽) 등보다 많은 양을 차지했다.


조사본부는 해당 보고서를 국방부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향한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4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혐의자를 6명으로 판단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검토 요청했으나, 이후 이 판단을 거두고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보고서는 해병대 조사본부가 외압을 받았음에도 지휘 책임자에 대한 혐의점을 경찰에 알리기 위해 사력을 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 등을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조사하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직후 군 안팎에 회자했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를 작성한 국방부 국방정책실 관련자들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쪽 분량의 이 문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대통령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 문서가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전직 군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출처: 국방부 조사본부, 채상병 사건 경찰 넘기며 임성근 혐의점 적시 | 연합뉴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