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테라·루나' 비극적 결말에…"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제도 정립해야"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08-26

본문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책임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최근 미국 법정에서 사기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며 프로젝트 신뢰도를 떠받친 투자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디페깅(달러 연동 붕괴)과 함께 연쇄 폭락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피해액은 약 57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내외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다수의 형사·민사 절차가 각국에서 병행됐지만, 실질적 회복은 제한적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테라·루나와 같은 가상자산 기반 투자사건을 현행 법 체계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선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아직 넓게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번번이 막힌다"며 "그 결과 VC 역시 내부정보 이용 금지, 매도 시점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핵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구제 루트에 대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경제범죄에서 활용되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형사판결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추징보전액 대비 확정 피해액이 커질수록 안분배당으로 회수율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84076d34d3da62a2af8c3dfdd252f751.png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이자 20%를 준다길래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전재산을 넣었어요. 그런데 루나 폭락할 때 마이너스 90%까지 가버려 충격을 먹고 손절했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테라·루나 사태로 자산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한 피해자의 온라인 게시글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책임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최근 미국 법정에서 사기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며 프로젝트 신뢰도를 떠받친 투자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디페깅(달러 연동 붕괴)과 함께 연쇄 폭락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피해액은 약 57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외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다수의 형사·민사 절차가 각국에서 병행됐지만, 실질적 회복은 제한적입니다.


핵심 당사자들 간에도 책임 범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VC 해시드는 테라 생태계에 초기부터 투자한 주요 투자사 가운데 하나로, 이번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위자로 거론됩니다.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높이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행보입니다.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 출시 후 적립된 '스테이킹 리워드' 약 1천300억 원 규모로 매도해 현금화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해시드는 "리워드 매도는 정상적인 투자 회수"라고 해명했지만, 업계 일각에선 "결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시 루나 코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섰던 대표적인 초기 투자사 중 하나로, 가격 상승에 일조했던 만큼 '모럴헤저드'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디페깅 초기 UST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취약성이 드러난 뒤에도 '낙관'을 유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전문 VC의 참여 자체가 '묵시적 보증'으로 작용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믿을 만하다"는 착시를 줬고, 자금 유입과 리스크 축소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반면, 투자사들은 "시장 참여자로서의 정상적 투자·회수"를 주장합니다.


법적·윤리적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한 대목입니다.


피해자들도 업계의 메시지 전략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당시 업계 메시지에 대해 '지표 선택 프레임'이 작동했다고 봤습니다.


보유 수량을 앞세워 "대부분 팔지 않았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대신, 가격 붕괴에 따른 평가금액 손실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메커니즘 보존·유동성 공급 시 복귀"와 같은 낙관이 전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또 스테이킹 리워드 매도를 두고도 '정상 회수'와 '시장 부담 가중' 사이에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의 한 피해자는 "낙관적 지표만 전면 배치된 커뮤니케이션이 신뢰를 과도하게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테라·루나와 같은 가상자산 기반 투자사건을 현행 법 체계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지난 19일 매일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선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아직 넓게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번번이 막힌다"며 "그 결과 VC 역시 내부정보 이용 금지, 매도 시점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핵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구제 루트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경제범죄에서 활용되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형사판결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징보전액 대비 확정 피해액이 커질수록 안분배당으로 회수율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규제 공백입니다.


전통적 벤처투자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는 증권성 판단에 따라 규율이 갈립니다.


문 변호사는 "현실적인 해법은 증권성 인정 범위를 넓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든지, 자본시장법의 핵심 규율을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원용·전문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범죄 적용 형량이 적다"며 "범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정 법률 보완을 넘어 형법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시·이해상충·매도 제한·내부정보 관리 등 VC·발행사·거래소 공통 가드레일을 제도화해야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도형의 유죄 인정으로 창업자 책임의 방향은 잡힌 상황.


따라서 "시장의 신뢰를 증폭시킨 주체들, 특히 자금을 집행하고 메시지를 확산시킨 투자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남겨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신호와 정보 비대칭이 낳은 구조적 붕괴였다는 점에서 투자사 책임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제2, 3의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책임의 기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증권성 판단의 명확화, 자본시장법 규율의 원용·정착, 금융투자 사기 전용 입법이 맞물려 돌아갈 때에야 비로소 3년 전의 비극이 제도적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테라·루나' 비극적 결말에…"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제도 정립해야" :: 매일경제TV 뉴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