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공무원 스토킹 범죄, 형사절차부터 징계처분까지 세심한 대응 필요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4-12-04

본문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발생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023건, 2022년 10,545건, 2023년 12,084건으로 10배 넘게 늘어났는데요.



스토킹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를 사용하는 등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100만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직 사회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기준이 생각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 없이도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공무원 당연 퇴직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종훈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로 당연퇴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강등, 정직,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기에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형사절차부터 징계 처분까지 세심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발생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023건, 2022년 10,545건, 2023년 12,084건으로 10배 넘게 늘어났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행위로는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등이 있다.



스토킹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를 사용하는 등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문제는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직업을 잃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스토킹 범죄로 100만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은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직 사회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 역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와 주변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이다. 스토킹의 기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 층간소음에 보복하는 행위, ▲ SNS에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행위, ▲ 1원씩 계속 송금한 행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기준이 생각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 없이도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공무원 당연 퇴직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혐의로 당연퇴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강등, 정직,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기에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형사절차부터 징계 처분까지 세심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