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당연퇴직 대상 등 뒤따르는 불이익 확인해야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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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그리고 여러 불이익까지 뒤따르게 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이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의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분에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지만, 비위 정도가 약하다면 견책 내지는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내려지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파면 혹은 해임과 같이 공무원직에서 배제되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성범죄는 내부 징계 처분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르는 사안이다.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으로는 공무원직 당연 퇴직 및 재임용에 대한 제한을 들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성범죄 미수범 등 형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연퇴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재임용이 불가하다.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퇴직 대상이 됨은 물론, 해당 문제로 인하여 파면, 해임 처분을 받거나 형 혹은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인하여 퇴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임용 제한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바 없는 만큼, 사실상 재임용을 영구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미투(Me, too) 운동 촉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 대두 등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의 시선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해 다가올 형사처벌 및 다양한 불이익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성범죄로 공무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임용 제한 기간이 적용되거나 아예 임용이 불가 해지므로, 혹시라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경징계 내지는 불문경고로 징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