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폭넓은 성립 요건 구체적인 상황 살펴야 | 변경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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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경식 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유사시 군인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내부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군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면전에서 혹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해진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나 연설, 도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차이를 보인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 즉 공연하게 상대를 모욕해야 처벌이 가능한 반면 상관모욕죄는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차이점 중 하나이다.
객체가 상관인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상관은 직속 상관 외에도 상위 계급자를 넓게 포함한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졌다면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적용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유의할 점은 같은 계급 간의 서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병사가 같은 병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상관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분대장의 경우, 일반 병사에 대한 상관으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 이처럼 명령권 여부가 상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관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발언 장소와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발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뒤 처벌이 이루어진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상명하복 체계를 갖춘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에, 단톡방이나 SNS 등 상관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 행위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부대 내 휴대전화의 사용이 용이해진 이후 상관모욕죄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언의 부적절성과 공연성, 계급 및 관계 등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군법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처벌과 내부 징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검사 및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일로는 군형사징계센터를 운영하며, 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